'1인2표제'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로써 243개 지역구별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에 투표한 표로써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5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호 정당에 투표하게 하여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02.6.13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종전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오로지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율로써 그 국회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선호 후보와 정당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1인2표제'입니다.
이미 선거소식 제8호(3.11발행)에서 '1인2표제'에 대하여 소개하였지만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하니 "좋아하는 후보에게 2표를 몰아 찍어도 되는가", "선택한 후보자 2인의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찍어야 하는가"등의 질문도 있어 이러한 유권자의 질문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호에서 안내하니 많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어떤 관계인가?
▶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순위를 기재한 후보자명부를 선관위에 미리 등록하고 선거결과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정된 의석수 만큼 상위순번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즉, '1인2표제'중 정당에 투표하는 결과에 의해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라고 하겠음.
◆ 투표용지 두 장의 선택정당이 같아야 하는가?
▶ 선택한 지역구 후보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이 같아야 하는지, 또 다르면 혹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도 있는 데,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표는 좋은 후보에 한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자유롭게 찍으면 됨.
◆ 투표용지를 2장 받으면 동일 후보에 두 장을 다 찍어도 되는가?
▶ 투표용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한장(백색)은 지역구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한장(연두색)에는 후보자의 이름 없이 정당명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을 모두 후보자투표에만 찍는다거나 정당투표에만 찍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음. 만일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를 찍거나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에 2개의 정당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됨.
◆ 같은 정당인데도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와 정당투표의 정당기호가 왜 다른가?
▶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와 정당투표에서의 정당의 기호가 같은 곳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1번), 새천년민주당(2번), 열린우리당(3번)뿐이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후보자의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