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으로 세금 줄이려면 증빙서류부터 챙겨야
-한국교직원신문 2008-10-9-
채무를 이용한 절세방법
"빛으로 세금 줄이려면 증빙서류부터 챙겨야"
금전이나 기타자산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빚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도 상속받아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경우도 채무와 함께 증여재산을 인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권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채무가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채무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과 채무의 차이
재산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고 채무도 동시에 승계된다는 점에는 상속과 부담부증여는 유사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재산의 취득일도 상속등기일이 언제인지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뜻과 달리 민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민법상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자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증여계약서에 의해 수증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수증자는 자식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또는 특정단체도 가능하다.
그런데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제되는 채무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적어진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은행채무를 떠올리게 되는 데 은행의 차입금 외에도 전세보증금, 사채 및 외상대금 등도 해당된다.
또한 사망 당시 미납상태인 공과금과 세금(소득세, 재산세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심지어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연대보증하고 그 사람이 파산ㆍ부도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임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했다고 해 제한 없이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공의 채무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위를 확인한 후 인정한다.
만약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채무로 확인되면 당연히 적게 납부한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도 추징당하게 된다.
# 채무를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라
채무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채무라도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무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인 사채는 거래의 속성상 노출되지 않고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나 금전대차약정서, 공증서류, 담보 및 이자를 받은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종업원의 월급과 퇴직금도 급여신고서 등 기타서류에 의해 미지급인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실존하는 채무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가능하면 채무액을 늘리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예로 피상속인이 병환중이라면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병원진료비와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주택이나 상가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차입금은 반드시 아들 명의가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해야 채무로 인정받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 채무의 사후관리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서 상속세를 줄일 의도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단기간에 거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 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구한다.
차입금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소명요구 대상이다. 소명요구를 받으면 차입금으로 병원비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예금으로 전환됐는지 등 용도를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일정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금 신규 발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이 인정한 상속채무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되고 있다. 그 예로서 은행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만기상환일이 경과하면 실제 상환여부, 상환한 경우에는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를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 받는다.
이 경우 본인이나 은행은 물론 임차인에게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면 조사받게 된다. 그 결과 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사실이 밝혀지면 갚아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과정에서 인정받은 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본인의 투명한 자금으로 상환해야 추가 세금부담이 없을 것이다.
-김종률 세무사(교직원공제회 세무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