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원치료 후, 보험금청구를 제때 하지 못해 2년을 훌쩍 넘겨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상받지 못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3년전 부인이 사망한 윤모씨의 경우 최근에야 부인명의의 보험을 확인,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해, 금융당국에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고객이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금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사고 발생시에는 즉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이 청구된 윤모씨의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정이므로 보험 가입 당시, 고객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도 특별히 구제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소멸시효 제도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험금 소멸시효는 고객 스스로가 챙길 부분인 만큼 제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다.
또 상법규정 제662조에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민법규정 제166조에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