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는 토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뒤 당초에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쓰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골자다.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허가구역내 땅을 갖고 있다 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대체토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행명령 후 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이용 방치시 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기한 강화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농지 및 임야 취득은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기자금, 차입자금 등을 구분해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토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불법계약, 이용의무위반 행위 등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허가사항(개인정보 제외)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규정돼있다.
토파라치의 신고대상은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해당시군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의무 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때 적용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때, 허위 토지분할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를 인터넷에 공고,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대체토지 취득 전국 확대 또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땅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을 `1년 이내 당해 시군 및 연접시군내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내’로 완화했다.
대체 토지 취득은 농지 소유자 뿐 아니라 임차농에게도 허용되며 국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대체 농지를 정해 알선하면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관행이 정착돼 지가안정, 민원불편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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