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께서 계약기간만료로8월8일 만료받으시고 퇴사하시는데신임소장님께서 인수인계로부득이 8월10일 월요일 근무할수 없어현소장님께서 8월10일 월요일까지근무하시게되었어요오늘 다시 공부하다보니 2년이상 정규직으로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입사일 만54세32번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저도 그리 알고 있어요 2년이상은 계약기간 만료 안되는걸로요~~~
위탁사랑 통화해봐야 될까요권고사직으로 써드려야 할까요참~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서~
첫댓글 저도 그리 알고 있어요 2년이상은 계약기간 만료 안되는걸로요~~~
위탁사랑 통화해봐야 될까요
권고사직으로 써드려야 할까요
참~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