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실무상 가장 애매한 질문을 주셨습니다..ㅎㅎ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테니 참고하시구요..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종 예규에 의하면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라는 언급만 있습니다.
다만, 출산축하금(10만원 초과분에 한함)이나 생일축하금 그리고 명절선물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다수의 예규는 있습니다.
법령과 예규에 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결혼축금은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조금으로써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내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종업원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즉, 직급별로 평등하게만 지급된다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급금액인데요..
글쎄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만원 이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근속수당과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구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2009년까지는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외국 영주권자 포함)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30%에 대한 비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총지급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필리핀 국적의 한국사람인 경우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노무사분들 영역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당^^ 좋은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