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름씨..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실명까지 밝혀주시고..^^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나요?
-> 네, 당연히 근로자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지역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근로자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로써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신다면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 개인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공단에서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원천징수와 5월 종합신고때 원천징수 함께 해야하는지요?
-> 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강의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소득 =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누진세가 되는지?
-> 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