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 시 지 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
사업 |
가축두수(연중 최고 두수를 말한다) |
축사및부대시설 |
초지또는사료포 |
비고 | ||
축사(제곱미터) |
부대시설(제곱미터) |
초지(헥타르) |
사료포(헥타르) | ||||
1. 한우 (육우)
2. 한우 (육우) 3. 유우 4. 양 5. 사슴 6. 토끼
7. 돼지
8. 가금 9. 밍크
|
사육사업
비육사업
목장사업 목장사업 목장사업 사육사업
양돈사업
양계사업 사육사업 |
1두당
1두당
1두당 10두당 10두당 100두당
5두당
100수당 5수당 |
7.5
7.5
11 8 66 33
50
33 7
|
5
5
7 3 16 7
13
16 7
|
0.5
0.2
0.5 0.5 0.5 0.2
-
- -
|
0.25
0.1
0.25 0.25 0.25 0.1
-
- -
|
말․노새․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⑤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납세의무자의 범위)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③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0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4조(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목 내지 (5)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를 “화물자동차”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전단중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6조의14를 삭제한다.
제7절(제194조의5 내지 제194조의8 및 제194조의14 내지 제19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95조 각호외의 부분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를 “재산세과세대상토지”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199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가목 본문중 “비디오물감상실”을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으로 하며, 동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아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을 “주차용 건축물”로 하며, 동호자목중 “위생등관련시설”을 “의료시설”로 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ㆍ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00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29조제1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 등록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제230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한다.
제231조제2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9조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0조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3조제4항 단서중 “도시개발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9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5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제99조의3제2항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9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21호 본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3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34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2조제6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5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5조의2중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6조의2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제146조의3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5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75조제2항제6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3조제3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9조제1호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0조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24조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각각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제227조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4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하고, 제131호․제138호 및 제17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8호 내지 제1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79. 휴양펜션업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181. 담배제조업
18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2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2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7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08호․제122호 및 제1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4호 내지 제1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122. 주택관리업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34. 폐수처리업
135. 수상레저사업
136. 샘물개발 허가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3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8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17호를 삭제하며,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3호를 삭제하며,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5호 내지 제1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조수의 수출입업(「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를 제외한다)
184.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업
191. 수목원 등록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4종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4종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2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하며,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2호 내지 제1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유어장의 지정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5종 제17호․제19호․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4년도분”을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 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 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