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출범 - 일반행정구역과 특별자치도의 다른점
지난해 5월 29일 국회에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합니다.
일반 행정구역과 특별자치도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23.6.11)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 지위를 받게 되면 해당 행정구역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들 일부를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부여받아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고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등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은 각각 2006년, 2012년도에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첫 특별자치시면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 자치조직권과 재정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산이어서 일부 지역이 규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공장이나 건물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된 강원도를 누릴 수 있다는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전산망의 데이터 변환, 청사 간판, 안내 표지판 등도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