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통영 지회장(최홍식)이 통영지역 각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어 협회 제규약 등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발송내용(2013. 10. 13)
통영시 지회 회원여러분!
통영시지회장으로서 소견서의 약속을 올해 말까지 틀림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영지회를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통영시지회 조직구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회장을 비롯하여 2명의 부지회장, 6인의 고문, 9인의 자문위원, 사무국장, 재무이사, 홍보이사, 광도면분회장, 무전동분회장, 중앙동분회장 모두 24명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감사2인은 총회 때 선출하며 부분회장과 충무는 각 분회별 모임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전체 회원 102명 중에 간부만 무려 29명... 그들 중에 자격증 대여자는 몇명이나 될까??)
그동안 임원 지명에 따른 회원의 만남을 많이 해 오면서 몇 분의 회원은 자격증 대여자 방출, 중개보조원의 수 제한에 대하여 지회장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해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은 동업자를 대여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라도 동업을 권유하거나 권유 당하게 되면 동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가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확인 설명, 서명날인을 하고, 실거래신고를 한다면 말입니다.
(실제 통영지역 전체 회원 중에 자격증 대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무려 15명 이상이 되고 과거 자격증 대여 전력자까지 합치면 총 39명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그렇습니다. 동업을 하거나 현재 한다고 하여 대여자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임원 지명에 따른 애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임원중에서나 혹은 회원 여러분 중에서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분이 있다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임원 중에서 과거 동업의 경력이 있거나 현재 동업하고 있다고 해서 임원자격을 운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 지회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0월부터 매달 분회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3개월간에 걸쳐 분회별 모임을 완성시킨 후 새해 1월에 전체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연간 2회 정도 전체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분회모임은, 전체 모이는 달을 제외한 정기모임이 되겠습니다. 지회장과 몇몇 임원은 분회별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데 보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모임에서 지회장은 지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와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홍보이사는 밴드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해서 회원 여러분이 통영시지회 명의의 밴드에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분회별 회원 수) |
지회명 |
분회명 |
동명 |
중개업자수 |
계 |
통영시 |
중앙동 |
중앙동 |
7 |
23 |
|
도천동 |
4 |
|
명정동 |
2 |
|
정량동 |
4 |
|
인평동 |
1 |
|
용남면 |
3 |
|
욕지면 |
1 |
|
사량면 |
1 |
무전동 |
무전동 |
17 |
32 |
|
북신동 |
7 |
|
미수동 |
3 |
|
봉평동 |
5 |
광도면 |
광도면 |
51 |
52 |
|
도산면 |
1 |
계 |
3 |
14 |
107 |
|
위 표를 보시고 자기가 어떤 분회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임장소는 지회사무소인 예스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통영시 무전대로 10) (통영시지회장 010-9696-0013)
중앙동 분회 : 2013. 10. 02. 오후 6시
무전동 분회 : 2013. 10. 04. 오후 6시
광도면 분회 : 2013. 10. 07. 오후 6시
년월일 |
내용 |
장소 |
참석대상 |
13. 10 .2 |
중앙동분회모임 |
지회사무소 |
중앙동분회회원 |
13. 10. 4 |
무전동분회모임 |
지회사무소 |
무전동분회회원 |
13. 10. 7 |
광도면분회모임 |
지회사무소 |
광도면분회회원 |
13. 10. 8 ~9 |
회직자오렌테이션 |
충북 제천시 |
통영시지회장 |
13. 10. 10 |
지부장 이,취임식 |
창원미래웨딩부페 |
통영시지회회장외 5명 |
13. 10. 29 |
경남도청회원교육 |
미정 |
중개업자, 관련종사자 |
13. 11 |
각분회별모임 |
미정 |
각분회회원 |
13. 12 |
각분회별모임 |
미정 |
각분회회원 |
14. 1 |
전체모임 |
미정 |
통영시지회회원 |
통영시지회회원여러분
통영시지회는 우리들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 통영시지회는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통영시 지회회원수가 적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시기상조임이 현실입니다. 지난 양산과 김해 경우를 보면 김해회원수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에서 출마한 3명은 모두 당선되었고, 김해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지회차원의 결집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나 되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상호간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지회발전을 위한 희생이 싸여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분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셔서 같이 새로운 통영시지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장 최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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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발송내용(2013. 10. 23)
'우리는 하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
통영시지회 회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 4일 그리고 7일에 각 분회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통영시지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몇 분은 좋은 내용으로 지회장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개인 면담 시간에도 뜻 깊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가. 지회장이 자격증 대여자나 동업형태의 공인중개사를 운영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자격증 대여 등을 묵인해주는 것이다.
나. 시청직원과 원만한 유대를 강조하지만 잘못하면 저자세로 보일 수 있으니 잘하라.
1. 묵인해주는 것에 대한 지회장 생각
지회장은 공인(지회장만 공인이고 공인중개사는 사인이란 말인가?)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100여명의 회원이 있는 통영시지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법 공부를 해 온 사람이라 모든 행위에 있어 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각종 행사나 모임에 격식을 갖추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자격증 대여자라 할지라도 공제가입만 하면 무조건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협회의 회원관리 방침에 입각한 견해인가?)이 있다면 운영위원으로 위촉받을 자격이 있고 운영위원으로서 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임명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염려를 알고 있기에 모임이나 개인 간 만나서 얘기할 때 변명 아닌 변명(무엇이 변명이며 또 무엇이 변명이 아니란 말인지?)을 해봤습니다만 저의 속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흑백논리로 일관하신분이 있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변함없이 추진하는 슬로건입니다. 지회장은 누가 대여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지난 지회 집행부에서 자격증 대여 추정사무소를 언급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로 일관하는 언사임) 몇몇 분이 나름대로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회원에게 찾아가서 대여자이니 고발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불가능합니다.(자격증 대여자 척결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임) 그런 걸 계속 대여자 척결 운운하면 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근본을 파악하여야 진정한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 먼저 회원 간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다보면 누가 대여자인지 알게 되고, 자격증 대여자는 전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사장은 다시 자격자를 고용하겠지만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는 시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면 곧바로 공인중개사를 지회사무소에 불러 자격증 대여자로 지목받고 있으니 몇 일내로 옮기지 않으면 지회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하면 될 것입니다.(지금까지 자격증 대여 추정사무소를 비호하며 옹호하다못해 심지어 현재 지회 임원으로 발탁한 상태를 왜곡 호도하고 있음)
나. 제가 동업 형태의 부동산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소장(누가 소장이라는 건지...ㅠㅠ 자격증 대여자를 소장이라...)은 큰방을 소유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는 한쪽 책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는 대여자라고 판단도 했습니다.(앞의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자격증 대여자의 존재자체를 부인했던 것과 상반된 내용임) 공인중개사의 사무실 내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각 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인중개사 간판을 내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방에 있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는 대여자로 간주할 것입니다.(왜 지금 고발하면 안되고 2014년부터 고발해야 된다는건지...: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내용) 대표자 방을 내주지 않으면 투쟁을 해서라도 차지해야만 고발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투쟁 중에 지회장이 필요하면 호출 하세요.(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개인 방을 주지 않아서 안달을 했는가?? 개인 방을 제공하면 자격증 대여를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투쟁을 한다라... 누구에게 투쟁을??)
다. 뿐만 아니라 대여 형태도 좋은 방향으로 권유해 갈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공동 사무소를 만들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자격증 대여를 권유하고 지원을 한다??: 엄연한 직무유기를 시인) 공동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기본비용을 적게 하므로서 영업부담을 줄이고, 여러 부동산이 한 사무소에 있음으로서 수익효과는 증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2. 광고의 중요성
가. 금번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2013년 12월 5일부터 생활정보지, 인터넷, 명함, 전단지 등에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은 자율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저는 이번 개정 공포된 것은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영업을 하고자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은 차츰 없어 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차후 분회 모임 때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회장은 무자격대여자 척결에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지회장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임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 의석을 채워야 새로운 통영지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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