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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
무배당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301)1종(금리고정형) | 2023.01.01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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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 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급배수설비는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 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보험목적 >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를 따릅니다. 단,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 을 말합니다. 단, 주택으로만 쓰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2.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3.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②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 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 집기‧비품 등)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목형 (나무로 만든 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5.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를 포함합니다.),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 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 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 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 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10.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 해
11.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 해
14.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 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6.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 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7. 급배수설비 자체를 수리하기 위한 손해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 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 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며,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 산)를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 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 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 험금을 계산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공통조항 <재물손해 보장> 관련 조항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8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일반)보장 특별약관
무배당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301)1종(금리고정형) | 2023.01.01 | X | add906c0c05f94f4f19ecaf73199d4d9.pdf (hi.co.kr)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 이 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급배수설비는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 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보험목적 >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를 따릅니다. 단,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보통약관 제3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일반물건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 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건물
2. 내부시설
3. 집기비품
4. 기계
5. 동산(상품/반제품, 원부자재, 야적동산 등)
② 보험목적이 건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 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 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 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10.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 해
11.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 해
14.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 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6.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 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7. 급배수설비 자체를 수리하기 위한 손해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 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 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며,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 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 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 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 험금을 계산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공통조항 <재물손해 보장> 관련 조항을 따릅니 다. 다만, 제17조(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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