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乙이 작성·교부한 차용증을 근거로 6년 전부터 대여금의
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그 차용증을 甲이 위조하
여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이 경우 乙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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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
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위 사안에서 甲
이 주장하는 乙의 현금보관증 위조행위는 6년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므로 그 고소내용
만으로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甲
에게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
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
면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
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
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
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에 관하여 고소내용에 6년 전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표시 : 형법 >> 형법상의 범죄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