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전에 아파트 입주할 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저당설정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조금 살펴보고 은행을 갔다.
나는 2004년 7월경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은행에선 5년 이내의 서류만 보관할 뿐 그 이전 것은 모두 폐기 처분하여 사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렇다고 묵은 것 버리기 좋아하는 내가 그 당시의 서류를 아직까지 보관 할 리도 없고.......! T.T;
이런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시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인터넷에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 대출 은행에 가서 서류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환급이 되기만 한다면 큰돈은 아니나마 반찬값 정도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ㅇ근저당설정 시기 : 2003년 01월 01일 이후
ㅇ구비서류 : 1. 근저당 설정서 사본 2부
2.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2부
3. 설정비납입증명서(영수증) 사본 2부
ㅇ제출처 : 한국소비자원 fax : 02)3460-3180 이나 529-0408
ㅇ제출기한 : 2012년 03월 23일 까지
첫댓글 넵 한번알어볼께요
국민은행으로 전화문의해본결과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하는융자금에대한근저당설정비용은 본은행에서지불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