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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주공 재건축 (주)세창 최종부도 |
경기소재 건설업체...입주민 피해 전혀 없어 |
강현규(kanghg@jjan.co.kr) |
입력 : 06.11.01 21:10 |
전주시 삼천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을 맡았던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인 (주)세창이 자금난 등으로 지난달 31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측은 (주)세창이 지난달 30일 1차 부도에 이어 다음날 오후 4시 30분까지 100억여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은행측에 따르면 최종 부도금액은 100억여원이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는 어음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도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세창의 총부채는 금융권 800억과 제2금융권 400억 등 총 1200여억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부도는 미수금 1000억여원 중 악성채권 600여억원이 제때 회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주)세창의 부도에 따른 도내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벌인 삼천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세창 짜임 아파트·674세대)이 이미 완료돼 지난 7월부터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다 하자보증서까지 확보된 상태라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하자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세창은 1차 부도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현재 전국 사업장에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 등을 금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공고하고 화의신청을 한 상태다. |
첫댓글 공사해주고 대물로 받았는데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있겠죠. 실제로 있는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