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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듀 ox퀴즈 1. 공인중개사 자격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 받아야 한다.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 3. 미성년자나 전과자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4.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 ) 5.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6.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7.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 ( ) 9.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10.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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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및해설]
1. 사망ㆍ자격취소처분이 있지 전까지는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갱신 받을 필요가 없다.
3.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7.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적어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야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