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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서증 | 작성일 | 작성자 | 입증취지 |
1 | 보험청약서 | 2003. 11. | 채무자 정대택 |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배당금 26억5,500만원 전액에 대한 보증공탁신청 |
2 | 청약자체 심사서 | 2003. 11. | 서울 보증보험 | - 본건은 채권자 정대택과 채무자 사기녀 간의 송파구 오금동 소재 스포츠프라자25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 152억 2,000만원을 99억 1,000만원에 매입하여 매각 후 이익을 균등분할키로 하였으나 채무자인 사기녀가 정대택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배당금 청구권 가압류 신청건의 공탁보증금 지급보증 건임, 본 계약의 내용상 사고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특A급 조건으로 인수코자 함 |
3 | 가압류결정문 | 2003. 11. | 서울동부 지방법원 |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3. 11.경 피고(정대택)이 신청한, 배당금(현금) 26억5,500만원 전액에 대한 보증공탁으로 결정 |
__ 피보험자(원고피고지인)는 2004. 5.경 위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일을 추정하고 본안(2003가합10504) 판결을 기다린 사건이었으며,
나. 피보험자(원고피고지인)가 제출한 손해입증 서류의 유일한 증거인 확정판결문(2005가합211)에 대하여 간과하였다면 직무유기이고, 심사하였다면 무지 또는 불법한 사실로,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기(소송사기)라는 사실로,
◑ 피보험자(사기녀)의 소송사기 증거인 확정판결문(2005가합211)에 대하여
쪽 행 | 피보험자의 소송사기 | 입증취지 |
4쪽 2행 | -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10억 300만원을 납부하였다 | - 피고 정대택이 입찰보증금으로 사기녀에게 10억 100만원을 투자 받고 피고의 돈 200만원을 합한 10억 300만원을 납부하였고 잔금은 피고가 PF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동업한 것입니다 |
4쪽 14행 | - 원고는 -생략-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잔금기일인 2003. 8. 1.에 금 90억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 - 잔금대출은 피고 정대택의 몫이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는 사기녀에게 대출을 승인한 바 없습니다 |
5쪽 15행 |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갑제4호) | - 피보험자가 판결문의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첨부한 [을 제3호]약정서는 [을제20호, 40호]문서감정서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서, 원고가 민법 제445조[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지급할 수 없는 보험금이라는 사실 |
6쪽 8행 | - 원고는 2003. 8. 22.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생략- 대출을 받아 지출한 비용 - 생략- 이다 | - 피보험자 사기녀는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가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조흥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며 지출한 비용은, 만약 제2금융권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대출수수료만도 3%로 2억7,000만 원 이었습니다 |
6쪽 16행 | -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3.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금 152억 2,0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전문가적인 권리 분석으로, 약 5개원 만에 경락금액 99억 원 이므로 53억 1,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된 사실입니다 |
6쪽 19행 | - 피고가 2003.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3가합10504호로 원고를 상대로 -생략- 원고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재판을 받은 결과 2006. 3. 30.위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2004노125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 피보험자 사기녀가 [을제3호]와 같이 약정서를 위조하고, [을제7, 21, 26호]범죄자수서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매수하고, [을제 22, 23, 24호]와 같이 공무원을 성과 외화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입니다 |
7쪽 18행 | - 주장 및 판단 | - 이하 주장 및 판단은 위와 같이 피고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것이므로 생략하고, - 위와 같이 원고가 민법 제445조[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지급할 수 없는 보험금이라는 사실입니다. |
다. 위 사실에 대하여 귀 재판부는 피고의 증거신청을 허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실행하여 문서감정과 피보험자 사기녀를 불러 증인신문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식과 정보로 원고피고지인(사기녀)이 차용해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약5개월 만에 이익금 약53억 원을 창출한 사업으로.
__ 피고는 1998년 경 IMF로 인하여 파산한 (주)산업랜탈의 채무사인 스포츠프라자 25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산업렌탈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신청 하여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법 1999타경39900호(※대지 1,270평, 건물 지하 4층 지상 6층 연건평 6,300평 감정가 278억원) 사건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석,
__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아래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약 4년 동안의 세월과 거액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주)산업렌탈의 채무사, 스포츠프라자 25의 부동산관련 채무내역)
순위 | 채 권 사 | 적 요 | 금 액 | 비고 |
1 | 국세청 | 부가세, 상속세 등 | 약 113억원 | 등기부등본 |
2 | 송파구청 | 재산세 등 | 약 12억원 | 개인별체납내역 |
3 | (주)산업렌탈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152억원 | 등기부등본 |
4 | (주)쌍용활부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56억원 | 등기부등본 |
5 | 동양종합증권(주)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330억원 | 등기부등본 |
6 | 현대해상화재(주)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123억원 | 등기부등본 |
7 | 회원 장원효외1.500명 | 개인: 1.200만원 부부: 2.000만원 법인: 3.000만원 | 회원 보증금 | 년 회비상계 |
8 | 임차인 김경자 외 46개 업체 | 배당신청 | 임차 보증금 | 월세 공제 |
9 | 유치권자 홍완기 | 지하온천수 개발자 | 시추 공사비 | 소 장 |
10 | 유치권자 전호민(운영위원장) | 헬스기구 및 시설물 회원 보증금 확보용 | 회원 보증금 | 소 장 |
11 | 98카단14809 천홍주 | 회원보증금 | 1.900만원 | 등기부등본 |
12 | 98카단29518 유종영 | 회원보증금 | 3.000만원 | 등기부등본 |
13 | 03카단11842 이동호 | 회원보증금 | 5.000만원 | 등기부등본 |
나. 피고는 파산사 (주)산업랜탈 파산관재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제의를 받고, 위 표의 국세, 지방세(약130억원)와 유치권 등의 리스크 부담에 대한권리 분석을 하였고,
다. 원고피고지인(사기녀)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매각 공매공고를 보고 공매기일인 2003. 6. 24. 12시경 결정하고 공매에 응찰하였다 하며 피고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정말 사기녀가 약3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__ 원고피고지인 사기녀가 한국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대출조건은 리스크 수수료 3% 에 년 이율 12%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흥은행 대출은 리스크 수수료 1% 년 이율 7% 입니다.
A 한국상호저축은행 대출금액: 9.000.000.000원 ①. 9.000.000.000×0.3=270.000.000원(리스크 수수료) ②. 9.000.000.000×12=1080.000.000÷12×4=360.000.000원(8-11월=4개월이자) 합계: 가+나=630.000.000원 B 조흥은행 대출금액: 9.000.000.000원 ①9.000.000.000×0.1=90.000.000원(리스크 수수료) ②9.000.000.000×0.7=630.000.000÷12×4=210.000.000원(8-11월=4개월이자) 합계:가+나=300.000.000원 A-B = 330.000.000원 결과는 이와 같이 3억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③. 사기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2005가합211, 손해배상 청구의소는 명백한 소송사기입니다. 사기녀가 조흥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상호 협의하여 받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임에도 사기녀는 허위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④ 위 사기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2005가합211, 손해배상 청구의소 소장에 첨부한 [갑제 4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위조된 문서입니다. |
마.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__ 확정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사기녀는 아래 1과 2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의 균분 동업약정을 이행치 않고 피고인의 이익금을 편취하려고, 아래 1과 2의 약정서와 3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백윤복과 아래 2의 약정서에 가필한 위 김충식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하고, 아래 2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피고가 아래 1과 2의 약정서를 미리작성 하여 제시하며 사기녀를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하고, 아래 3의 합의각서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작성하였다고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으나 아래 4의 감정서는 진정한 약정서와 합의각서로 동일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는 감정서 입니다
바. 피고는 2003.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1과 2의 약정서와 3의 합의각서를 증거로, 아래 2 가압류 결정문(증제106호)과 같이 대한민국과 사기녀를 상대로 승소한 후,
__ 아래 3 소장과 같이 같은 날, 같은 법원(2003가합10504호)에 사기녀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2005. 1. 7.경 같은 법원(2004고단827)에서 위 위조된 약정서를 증거로 사기미수죄라고 누명 씌워 선고한 판결문을 원용하여 패소판결을 당하였고.
사. 사기녀는 2003. 12. 24.경 서울동부지검에 피고인을 상대로 백윤복을 교사하여 아래 2의 고소장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보여주고 모의한 다음, 상피의자로 아래1의 변조된 약정서를 아래 3의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하고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자
__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아래 1의 약정서에 (갑)사기녀와 (을)정대택과 (입회인)백윤복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워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한 사실입니다
[맺는 말]
1) 확정판결문에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__ [확정 판결문]의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사기녀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발송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 만을 설정하고 90억 원을 대출해 주려던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정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사기녀의 신용을 훼손하여, 사기녀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느라 단기대출수수료 9,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불법가압류로 인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으나, |
__ 삼척동자도 아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제1금융권의 저금리로 갈아타며 고수익을 올린 결과를 불법행위라고 하였고,
__ 위 모든 사실들과 같이, 원고가 민법 제445조[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지급할 수 없는 보험금이라는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제기한
__ 중간확인의소에 대하여 원고 피고지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문서검증·감정과 원고피고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소환하여주시고, 각 분야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허가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5. 3. 20.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사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관련사례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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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__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는 해외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일종의 금융기법이다
[채권법무관리사]
__ 기업체. 공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영업계약의 체결과 채권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적인 채권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가 주관하는 채권법무간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첫댓글 진실구현! 억울함을 풀으시고 필승! 건강 부자되시고!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는 부자고요
큰손이 되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디 그 억울한 사건들이 제대로 풀리게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323,32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재판장님과 방청 회원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법정진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재판은 5우러 8일 5시 증인신문
과찬의 말씀
지성이면 감천! 성원과 격려에 느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
3.17.중앙지법 559호 구 교수님 재판을 참관하며 느낀, 재판절차 갱신 후, 요점정리 진술하세요
보고 듣고 배운 사실을 실전에 응용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햇 수로 6년 째 속행하는 사건으로
새로 부임하신 재판장님 께서 재판절차 갱신하시고
계속하여 녹음 녹취 속기가 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그 동안의 주장을 요약하라고 하여
위 쟁점정리와 같이 약 50여 분 동안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종전 전소의 판사들 같으면, 사건이 오래되었다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하겠다 결심하고 0월00일 선고하겠다 고 하여
변론재개신청하고 주장하면 법정에 10여 명의 호위무사(법원정리)를 입장시키고 패소시켰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천지개벽한 사건입니다
오늘 공사다망 하심에도
함께해 주신 구수회 교수님, 유미자 회장님, 전호승 총무님, 김귀문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내승리하리라!!!
정대택님의 재판 진행과정이 참으로
궁금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재판과정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도록
잘 정리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기일이 4.7.16:30분이군요
열공하며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도 4.9.과 16일 공판 준비완료하면 7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전보를 교환합시다
좀 늦더라도 참석할 걸 후회되네요~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후회 할 것은 없고요
내가 생각해도 로펌 광장 출신 변호인 쉬게하고,
일취월장 잘 한 것 같아요 - 자화자찬 -
회장님 새로운 재판장님 만난것도 복이며 좋은일 있기를 확신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안 선생의 성원과 격려 감사합니다
전북대 부속변원과
일전을 준비하십니까???
"재판장님과 방청 회원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법정진술",
역시, 승리는 감동의 산물이군요.
하루빨리 승소하시고 배상을 받으시어 편한마음으로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