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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공제)
과세대상소득 $230,000 (약2억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46,000 (약4천만원)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36,000 |
Case 2.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2-1. 약 $40,000의 이자소득이 혼자 명의일 경우 (본인/배우자 공제)
과세대상소득 $40,000 (약3,500만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5,800 (약5백만원)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900 |
2-2. 약 $4,000의 이자소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과세대상소득 $40,000 (약3,500만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5,800 (약5백만원)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 (없음) |
Case 3-1. 한국에서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공제)
과세대상소득 $28,000 (약2,400만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 (없음)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700 |
Case 3-2. 한국에서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공제)
과세대상소득 $80,000 (약7,000만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19,000 (약1,600만원)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 (없음) |
LEEJUNG
공인회계사 이상곤 CA
공인회계사 정태종 CGA, CA
#313-9600 Camero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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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604-422-8884
F. 1-604-422-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