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위원 “문제 있다” 지적에…선관위 “연임 제한 없어 문제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위촉한 위원들 가운데 임기 6년을 채우고도 연임하여 10년째 이상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여수시선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8명의 위원 중에 연임하여 햇수로 1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3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은 1998년 11월 1일 위원으로 처음 위촉된 이래 두 차례 더 연임되어 현재까지 무려 15년째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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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선관위 위원 재임기간 여수선관위 위원들의 재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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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선관위가 같은 사람을 위원으로 계속 위촉한다면 10년, 20년 계속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역 선관위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선관위 위원 가운데 10년 이상 재임 중인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서울서초선관위 2명, 전남광양선관위 3명, 전남목포선관위 3명, 경북문경선관위 1명 등이었다. 이 밖에도 전북정읍선관위는 1년차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7명이 모두 연임 중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는 위원회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각급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은 위의 직무를 위해 선거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한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보통 한 달에 1회 꼴로 모인다. 중앙선관위나 도선관위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과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다. 반면 일반 선관위 위원은 명예직이라 회의 때 일당이나 기타 실비 보상을 받는 수준이다. 하지만 선관위 위원들이 맡은 직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투표, 정당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가령 각급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선관위위원회법 제14조의 2). 이들이 직무를 잘못하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위원이 10년 넘게 재임해도 괜찮은 것일까? 물론 선거가 그리 많지 않고 오래할수록 전문성(?)도 늘 것이기에 연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이 연임할 경우 타성에 젖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임을 위해 선관위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공정한 직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임기 6년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을 것이다. 각급 선관위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정병진 시민기자 0 기사가 맘에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