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작년까지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넘을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자녀가2명인 경우 100만원, 초과 자녀 1명당 추가 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장려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연간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 이었던 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요건]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 저축불입 기간이 10년 이상 -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불입금액의 합계액이 분기당 300만원 이내 -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의 10%로 유지합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증빙 간소화
기존에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갖추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
② 부양가족 자료 조회 가능
단,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인증, 신용카드 정보 인증 또는 FAX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20세 미만의 자 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을 인식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