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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강좌 |
방과후학교(평일) 강좌명 |
2015학년도 운영 프로그램(17개) |
바이올린, 플루트, 영어, 과학실험, 아동요리, 독서논술, 한자속독, 미술, 음악줄넘기, 수학, 로봇, 바둑, 항공과학, 통기타, 레고, 배드민턴, 한국사 |
신설예정 프로그램(2개) |
교육마술, 중국어 |
비고 |
‣ 쉬는 시간 10분 이상 확보 ‣ 한 강좌 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함 ‣ 교재는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선행기준은 학기를 기준으로 함) |
* 개인사업자(외부강사), 비영리기관(업체) 구분 없이 동등하게 참여 자격이 부여됨
2. 모집 세부 사항
모집 공고 |
2016.1.6.(수) ~ 2016.1.13.(수) - 평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창원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서류 접수 |
2016.1.6.(수) ~ 2016.1.13.(수) 09:00 - 16:00 평산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제출 |
심사 |
• 서류 심사 : 2016.1.14.(목) • 서류 심사 결과 : 2016. 1. 18. (월) 14시 이후 평산초 홈페이지에 안내 • 면접 심사 : 2016. 1. 20.(수) 14:00 ~ 본교 1층 운영위원회실 |
최종 발표 |
2016.1.22.(금) 10시 이후, 평산초 홈페이지 공고 |
* 학교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3. 계약 기간 : 2016년 3월 2일∼2017년 2월 28일 (1년간)
4. 자격 조건
개인사업자 (외부강사) |
민간 위탁 |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선발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 없는 자 다.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추후 강사가 인력 송출업체 소속임이 밝혀졌을 때 즉시 계약 해지함) |
방과후학교 운영 비영리업체(단체)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단체(법인)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고 있지 아니하는 단체(법인) 로 함 다. 비영리기관(업체)이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에 참여 할 경우, 정관과 사업자 등록증에 반드시 방과후 학교 등 교육관련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업체)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5.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외부강사) |
민간 위탁 |
<응모 시 제출 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다.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및 연간 지도 계획서 5부 [서식3] 라. 경력증명서
<선정 후 제출 서류> 마.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바.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사.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1부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9]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부 (1년간 유효) 차.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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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시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서식4] 나. 위탁운영 제안서 5부[서식5] 다. 법인 설립 허가서(교육감 또는 정부기관 발급) 사본 1부 라.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의 경우) 1부-원본대조필 ※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업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서식6-1,2,3,4] 바. 강사자료(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사. 선정관련 동의 각서 1부[서식7] 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서식8]
<선정 후 제출 서류> 자. 인감증명서 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9] 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부 (1년간 유효) 타.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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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가. 강좌 개설 수요가 부족할 경우, 강사 모집이 곤란할 경우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학생 교육에 결격 사유(성격, 인성, 전과기록)가 있거나 인력송출업체 파견 강사일 경우 채용 불가함.
다. 제출 서류의 허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 선정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을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본인의 누락,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강사(비영리업체) 계약은 학교장과 강사(비영리업체) 개인 사이에 계약하며, 경상남도교 육청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준수함.
바. 수업시연에 참가한 강사와 제안서 강사가 다를 경우 선정되지 않으며, 3월 개강시 강사 가 변경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잦은 강사 교체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사.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시작 이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없 으며, 정규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
아. 관련 문의 : (교무실) 055-253-9534, (업무담당자) 010-7553-9057
2016. 1. 6.
평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