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동우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1-14 2층 / T : 02-6053-7316 / F : 02-6326-7318
시우회 홈페이지 : www.siwoolaw.co.kr(시우회관련 자세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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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2011-12- 호
시행일자 : 2011. 12. 14.
발 신 : 법무사시험동우회 회장 강동길
수 신 : 시우회원
제 목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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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8:30-21:00
2. 장소 : 대한법무사협회회관 법무사연수원 지하강당
3. 주관 : 법무사시험동우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미래를여는법무사의모임
4. 토론주제
◉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발표자 : 김우종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지정토론자 : 지경춘법무사
◉ 전자등기에 따른 부실등기의 위험성
발표자 : 원종채법무사(법무사시험동우회 부회장), 지정토론자 : 배상혁법무사
◉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와 그 대안
발표자 : 김효석법무사(법조협회“법조”지 편집의원), 지정토론자 : 황정수법무사
◉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발표자 : 이천교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자 : 김혜숙법무사
5. 토론회 진행현황(18:30-21:00)
가. 토론사회 : 이남철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총무이사)
나. 대토론회 취지 발표 : 구숙경법무사(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다. 주제 토론, 지정토론자 토론, 자유토론
라. 성명서 발표 : 강동길법무사(시험법무사동우회 회장)
6. 참석인원현황
가. 총 200여명 참석
나. 내/외빈 참석현황
최인수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임재현법무사(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현기법무사(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김경권법무사(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진석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하재영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영현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회장), 엄덕수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률신문 박지연 기자
다. 찬조금(총 70만원) 및 화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덕길회장 20만원,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백성기회장 20만원, 서울남부시우회 20만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김진석부회장 10만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신현기 회장 화환
7. 비용결산
총 7,053,950원(송년회식사비, 원고료, 다과비, 자료집, 팩스송신료등)_총비용에서 위 찬조금을 공제한 금액 6,353,950원을 3개단체에서 공동부담.
8. 향후 일정
가. 법률신문과 일간신문등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부
나. 성명서 및 건의서 대법원등 대정부기관에 발송
다. 토론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라. 법무사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응방안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