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므775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은 위자료 액수,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행사자 지정, 그리고 법원이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권고를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률적 쟁점
1️⃣ 위자료의 산정이 적절한가?
2️⃣ 법원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 행사자로 피고(부)를 지정한 것이 정당한가?
3️⃣ 법원이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권고를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가사소송법 제25조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법원이 권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협의권고를 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이 위자료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산정 과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행사자로 피고(부)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권고를 하지 않았으나, 협의권고가 있었다고 해도 원심 판결과 다른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5조 사문화 여부
가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이 조정이나 협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협의권고를 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협의권고 절차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협의권고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여전히 유효한 규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권고를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로 판단했다면, 법원 실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판례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를 준수하면서도, 명확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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