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이하 ‘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실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ⅱ) 외국인 노동자 노동시장 실태, ⅲ)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이며 전국과 경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요약 >
2023년 5월 기준으로 91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5년 내)귀화자’ 규모는 148만여 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957천여 명이며 고용률은 64.6%이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내국인의 고용률 63.5%보다는 높은 편으로 남성 외국인의 고용률이 내국인(72.1%) 보다 높아 전체 고용률이 높다.
외국인 취업자 957명 중 노동자 규모는 901천여 명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노동자는 29천 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 노동자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의 노동자(이하 ‘외국인 노동자’) 873천 명의 거주지를 보면 경기도가 327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 특성별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남성, 40세 이상 노동자의 비율이 19.0%로 전국 대비 경기도에서 조금 더 높다. 반면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전국 대비 낮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을 보면 재중동포의 비율이 34%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도는 43.7%이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1/2 가량은 재중동포인 셈이다. 일하는 사업체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경기도가 69.8%로 전국 대비 약간 더 높다. 반면에 5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전국 대비 경기도가 낮다. 산업별 특성을 보면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2/3가 넘는 67.1%는 광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에서는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경기도가 전국 대비 낮은 반면에 장치·기계·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경기도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은 대체로 일자리 정보 부족, 한국어 실력 부족, 구직방법을 모름 순서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1/2 가량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 직장에 취업 시 구직 경로(취업정보 획득 경로)를 보면 전국, 경기도 모두 가족, 친구, 친인척 소개 비율이 거의 1/2에 이르고 있다.
이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주된 이직 사유를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항목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를 보면 경기도, 전국 모두 ‘임금이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가 이유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보면 전국, 경기도 모두 1/2이 넘는 노동자가 200만원 ~ 300만원 미만 대에 분포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 임금액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임금 수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200만원~300만원대 비율이 경기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국 대비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경기도는 40시간 미만 층에서는 전국 대비 비율치가 낮은 반면에 40시간~50시간 미만 층에서는 전국 대비 비율치가 약간 높은 편이다. 반면에 50시간 이상 층에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다. 정확한 주당 노동시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국 대비 약간 더 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어려움을 보면 경기도, 전국 모두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어려움’이 3.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작업 중 부상’(3.1%), ‘직장 내 한국인과의 갈등’(2.9%) 순서였다. ‘작업 중 부상+작업 중 질병’ 비율은 경기도가 4.8%, 전국은 5.2%로 산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이 드러났다. 여권 압류나 외출 통제도 0.2%~0.3%에 이르고 있고, 신체적 위해 항목도 1.1%에서 1.2%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전근대적 형태의 인신 통제가 잔존하고 있는 셈이다.
‘작업 중 부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부상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 또는 동료의 실수’가 전국, 경기도 모두에서 1/2이 넘고 있다. 그 다음은 ‘안전 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으로’가 두 번째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에서 해당 수치가 전국 대비 확연히 높다. 기초 산업안전 시설·설비 미비로 인해 10명 중 3명 꼴로 산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산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비율이 경기도, 전국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중 월 소득액의 지출 항목별 비중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생활비로 37.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37.9%이다. ‘조사’에서 생활비는 식비, 의류, 교육,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등에 지출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본국 송금비로 전국은 26.1%, 경기도는 약간 낮은 25.5%이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경기도는 57.8%, 전국은 58.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송금액을 보면 경기도, 전국 모두 80% 가량은 거의 매월,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를 보면 경기도는 10.9%(36천 명), 전국은 10.5%(91천 명)가 ‘그렇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셈이다. 경제적 어려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복수로 파악한 결과, 주로 병원비 부담, 집세 상승, 공과금 미납과 학비 마련 어려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용한 교육이나 지원서비스 항목을 보면 경기도는 한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서비스 순서로 나타났다. 전국은 한국어 교육,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서비스,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교육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이나 지원서비스 항목을 보면 경기도, 전국 모두에서 1순위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전문 취업 노동자(E-9)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적은 네팔이 14.5%, 캄보디아가 14.4%, 베트남이 11.9%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72.2%가 ‘임금이 높아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작업환경이 좋아서가 10.2%였다. 근로조건 인지도를 보면 ‘잘 알고 있었음’ 비율은 1/3을 약간 넘는 36.6%이며, ‘다소 알고 있었음’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10.1%는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비전문 취업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89천 명(33.0%)이다. 주된 이직 이유를 보면 ‘임금이 낮아서’가 28.9%,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가 21.6%로 나타났다. 이직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보면 ‘힘들었던 점이 없었음’을 제외하면 이직하려는 직장 정보 부족과 한국어 미흡이 주되게 힘들었던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취업자의 취업·노동실태를 파악하는 통계자료이다. 하지만 체류·생활 실태 전반까지 포괄하고 있어 취업·노동실태에 대한 조사 항목은 여타 내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 항목보다 적은 편이다. 나아가 조사 항목 결과 수치 발표에서도 임금, 노동시간 등 핵심 항목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통계자료의 정확도 저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핵심 조사 항목의 경우에는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수치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광역 지자체로서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포괄적인 고용 및 노동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세부 이슈와 실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비(非)노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세부 이슈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10명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세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는 경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거의 매월 본국의 가족·친지에게 송금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또는 진료 지원 정책이나 송금수수료 할인·지원처럼 생활 밀착형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을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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