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시공사와 주택재건축조합 양 당사자만 체결한 계약입니다.
지금 준공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조합원은 아파트부분을 가지고 시공사는 공사대금으로 상가부분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상가분양권은 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이의 분양대금은 조합과시공사 공동
통장으로 입금되어지구요.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에 '건물소유권보존등기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건물'이라고만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지불할)은 상가분양대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미분양상가 는
시공사측이 대물로 가지고 이를 남은 공사대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제세공과금(상가,아파트의 취득세등)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건물보존등기(상가,아파트모두)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조합은 아파트만이라고 생각하고 시공사는 상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보존등기에 따르는 취득세 비용산정도 없으므로 보존등기 비용부담자가 당연히
부담한다고 유추할 수 밖에 없을 거 같구요.
결국 '건물'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질문이 제대로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