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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25사단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나.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개원시기 | 비고 |
(가칭) 25사단 직장어린이집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 242.16㎡ | ‘1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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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인원, 개원시기 및 시설규모 등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다. 위탁기간 : 2014. 9. 1 ~ 2017. 8. 31 (3년)
※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가능
2 | 모집일정 |
가. 공고기간 : 2014. 4. 7(월) ~ 2014. 4. 15(화) (7일간)
나. 제안서 접수
○ 일시 : 2014. 4. 7(월) ~ 2014. 4. 15(화) (7일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09:00 ~ 17: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 장소 : 25사단 인사참모처
3 | 신청 자격 :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 목적사업 중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법인·단체일 경우『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개인의 경우『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함
4 | 신청제외 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5 | 선정 방법 및 발표 |
가. 25사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나. 위탁신청서 제출자료에 대해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함
다. 점수가 모두 70점미만인 경우에는 25사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자) 재모집 결정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위의 결정 기준을 적용함
마.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바.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14. 4. 18(금) (예정)
- 방법 : 개별 연락
6 | 주요위탁조건 |
가. 위탁범위 : 25사단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다. 위탁운영체(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9사단 위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위탁운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마.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바.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후 개원까지의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대행 및 지원하여야 함
7 | 신청서류 |
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 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① 25사단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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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5사단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보육사업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서 등 | ○ | ○ | ○ |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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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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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관 또는 회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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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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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영체(자)에 관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자격증사본 및 표창서류사본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경력증명서 등 (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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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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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격증 | ○ | ○ | ○ | ∘ 해당자만 제출 |
⑨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 증빙서류(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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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비서류, 증빙자료, 각 신청서류 항목별 기타 필요한 서류 반드시 확인ㆍ제출
나. 신청서류는 항목 순번별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4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3부/ 목차․쪽수 작성/ 항목 순서에 따라 간지 부착할 것)
다.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8 | 유의사항 |
가.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사단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체(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함
나.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마.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사단 인사참모처 복지담당(☏ 031-867-7290)로 문의 바람
붙임 1. 위탁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