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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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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6. 지원 제외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ㅇ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ㅇ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약정)금리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5천만원 한도는 중기청․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기 대출액 + 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 임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이 협의하여 자율결정
ㅇ 대출방식 :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2%
ㅇ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ㅇ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신용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2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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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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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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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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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
자금대출 (협약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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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신용 |
ㅇ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
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해당업체 제출 ⇔ 센터보관)
- 기 타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 별 첨 ]
경영개선자금 지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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