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이어지는 잡상들
왜 윤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따져보면 그 원인(遠因)은 여당인 국민의 힘이 4월 총선에서 대패하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다는 데 있다. 왜 국민의 힘은 총선에 대패했는가, 하는 물음에 정치평론가들은 첫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미숙한 대처, 둘째 해병대원 순직과 전 국방장관의 대사임명, 셋째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넷째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분을 들고 있다.
그 중 국민의 힘에서 의원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시 윤대통령과 친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에 대하여 한위원장과 친한의 대응논리는 대통령의 중립의무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 9조 제1항(공무원의 중립의무)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중립 의무를 지며 정당의 공천과정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한다고 하며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송두환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은 정무직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내 소견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에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중립의무를 지지 않고 선거에 연관된 행정에 관해서는 중립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대통령에 대립하는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원내에서 다수를 점하게 된다면 이는 악몽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파트너인 여당의 원구성에 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윤대통령의 뜻이 떳떳이 당에 제시되고 논의되었더라면 지난 번과 같은 내분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당은 그렇게 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헌재 결정이 잘못되었고 그 결정이 오늘날 정국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나는 탄식한다.
나는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시험에 낙방했고 졸업한지도 반세기가 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은 주제에 어울리지 않은 짓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누항에 거하는 늙은 법맹(法盲)으로서 떠들어 봄이 더 어울리겠다.
그래서 입 벌려 한 마디.
국회는 해마다 수천억 씩 쓰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국회무용론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이 국회를 일시 봉쇄한 젓이 무슨 문제인가? 제대로 없애버려도 잘 했다고 박수 칠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다. 그것 참 이상하다?
내란이라면 총성, 탱크가 연상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유리창 한 장이 깨졌다고 한다. 장 발장은 총을 소지하고 밤에 유리창을 깨뜨리고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5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현실은 소설보더 엄혹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그렇지 유리창 한 장 깼다고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니 너무 하는 것 같다.
늙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는지 미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에 신경이 쓰인다. 그 예의 하나가 이런 것이다.
“응보 5년 기한설”이라고 내가 명명한 현상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큰 정치인들이 타인을 해꼬지하면 늦어도 5년 후에는 그 해악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가설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의 연임 청탁을 지나친 인신공격을 하면서 비난했고 방송에서 그것을 들은 남사장은 즉시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그 5년 후인2009년 5월 노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했다.
2015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병원의 박모 의사가 메르스 질환에 걸려 발병했음을 알고서도 숨기고 대외활동을 해서 전염병을 전파시켰다고 공개리에 비난했는데 그 닥터가 병에 걸린 사실만 빼고는 다 틀린 비난이었다. 그 닥터는 한때 병세가 위중하기도 했으나 쾌차했다고 한다. 그러나 5년 후인 2020년 7월 박시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19년 9월 조국씨가 검수완박의 적임자로 법무장관에 임명되었고 검찰의 대표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12월 조장관과 부인 정교수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5년 후인 2024년 12월 조국의원은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조국씨를 기소한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까지 되었으나 현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 주목 대상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이 분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여섯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5명 중 두드러진 이들은 2021년 12월에 별세한 유모씨(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동년 동월 돌아간 김문기씨(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23년 3월 돌아간 전모씨(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김문기씨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바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큰 정치를 하다보면 남들에게 오해도 받고 원한을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인과응보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늘 늦추지 말고 성심으로 언행을 조심해야 하리라. 끝(2024년)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