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은 아래사항 준수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액체 폭발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화,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품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 : 액체류 및 젤류 (화장품, 향수, 홍삼액기스, 음료,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에어로졸, 수성펜, 만년필 등)
면세점 구입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
1. 직항인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 젤류,
에어졸은 아래 조건을 준수하시면 반입 가능
- (1)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시 기내반입 가능
- (2)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면세점에서 부착해드림)
- (3)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 금지 됨.
-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제공.
2.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
- 예외1.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는 반입 제한(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만 구매 가능)
- 예외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 호주령, 캐나다, 버진아일랜드인 경우 : 액체류, 젤류 상품 구매 불가
개인물품 기내반입 조건
내용물 용량한도 : 용기 1개당 100ml이하, 총량 1L이내 - (1) 1리터(L)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2)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 약 20cm X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3)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4) 승객 1인당 1L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5)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6)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을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은 검색요원에게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지퍼락 봉투의 경우 고객이 직접 구비하시거나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