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밀린 세금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 분기마다 혹은 해마다 새로이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는 해야 하는데, 한번 밀리기 시작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 순간 감당하기 버거운 짐으로 남기 쉬운 까닭이다. 호주 ATO는 이런 체납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개인 중 5만 여명은 세금에 관한 고민을 안고 산다.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한 체납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업자와 개인을 위해 적절한 조건으로 미납분을 완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 같은 특전은 ‘소득 및 활동보고서’ 상에 표시된 미납분에 한해 해당되는데, 이 특전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 정확한 활동보고서나 소득신고는 물론 앞으로 있을 소득신고와 납부 의무조항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한, 두명이 운영하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소규모 사업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아울러 체납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재제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조건으로 미납분을 완납하도록 권하고 있다.
2만5천달러 미만의 세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나눠서 갚아나갈 수 있다. 이 특전은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사업체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천만달러 이하이며 은행직불제(Direct Debit)로 납부한다는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한편, 세금 신고서를 규정된 기일 내에 계속 제출하고 현재의 미납액을 납부함은 물론 모든 활동 보고서와 소득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납액의 납부는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6개월에 걸쳐 분납할 경우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12개월이나 18개월에 걸쳐 분납 할 경우는 일반 이자율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미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이 특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기 위하여 지난 몇 개월동안 이와 관련한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접촉한 사람의 3분의 2이상이 이번 특전에 관한 편지를 받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회마저 회피하거나 유념하지 않으면, 국세청측은 법적 행사를 하거나 미납자의 은행계좌나 다른 소득분에서 미납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미납액 납부특전에 관한 내용이나 어떻게 적용되는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전화 1800 085 45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전화 13 14 50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포인트만 정리 미납 세금 고민 해결! ATO의 분납 특전 조건
*2004년 6월 30일 기준의 미납액 있는 경우만 해당 *2만5천달러 미만의 세금이 밀린 경우 *연간 매출액 1천만달러 미만의 사업체일 경우 적용 *은행자동이체(Direct Debit)으로 납부한다는 조건 *규정일 내에 세금신고서 제출 & 활동 신고서 및 소득 신고 이행 약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등 원하는 기간으로 나눠 미납액 납부 가능 *6개월 분납의 경우 무이자이며, 12~18개월은 일반 이자율의 절반 수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