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중요 안내
# 제목 : RPS 제도 개편 등 재생에너지 관련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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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0일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산업 관련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1. RPS 제도 →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개편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2. 신규설비 REC 발급 중단 및 기존사업자 경과조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REC를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됩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자는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30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발전소의 REC가 2027년부터 일괄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전기사업보다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계통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4.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제도 도입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각각 계통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5. 공장지붕 태양광 등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및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일부 제도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기존 RPS·REC 중심 체계에서 정부 경쟁입찰·장기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세부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시장 운영기준 등 하위 제도 마련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발전사업자의 REC 거래, 소규모 발전사업자 별도시장, 계약시장 참여조건 및 가격 결정방식 등은 회원 여러분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후속 제도 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08월 21일(금)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 김 숙 사무총장 드림 -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가입한 초짜 회원입니다.
AI대전환 시대에 정책들도 매우 빠르게 바뀌는듯합니다.
자주 들어와서...같은 한목소리를 낼수있게 관심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