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신청 절차 안내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이의소)
1.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강제집행 결정문서.
강제집행신청 권원은 공정증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문서임.
2. 청구이의 소제기 및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함..
청구이의의 소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청구가 부당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것임.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강제집행(경매 등)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청구이의 소 제기증명원 을 발급받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소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시 정지결정에 앞서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상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위함.
강제집행정지는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라 현금 공탁으로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5. 법원에서 송달한 담보제공명령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고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금전공탁서 공탁번호를 찍어서 돌려줍니다.
이 금전공탁서를 가지고 법원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최종
납부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민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강제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몇 일 후 집행정지 결정문이 송달됨.
7. 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경매 등)절차가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