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중 공통 일반자격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 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아래와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단독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아래의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도 신청가능
사위와 장인,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확인된 경우)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혜택 전체보기 (별거) 미리알자 ; 이혼서류관련 → 한부모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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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