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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孝行篇(효행편) 續篇(속편)
23-1. 孫順이 家貧하여 與其妻로 傭作人家以養母할새 有兒每奪母食이라 順
(손순 가빈 여기처 용작인가이양모 유아매탈모식 순
이 謂妻曰 兒奪母食하니 兒는 可得이어니와 母難再求라하고 乃負兒往歸醉山北
위처왈 아탈모식 아 가득 모난재구 내부아왕귀취산북
郊하여 欲埋掘地러니 忽有甚奇石鐘이어늘 驚恠試撞之하니 舂容可愛라 妻왈 得
교 욕매굴지 홀유심기석종 경괴시당지 용용가애 처 득
此奇物은 殆兒之福이라 埋之不可라하니 順이 以爲然하여 將兒與鐘還家하여 懸
차기물 태아지복 매지불가 순 이위연 장아여동환가 현
於樑撞之러니 王이 聞하고 鐘聲이 淸遠異常하여 而覈聞其實하고 曰 昔에 郭巨
어양당지 왕 문 종성 청원이상 이핵문기실 왈 석 곽거
埋子엔 天賜金釜러니 今에 孫順이 埋兒엔 地出石鐘하니 前後符同이라하고 賜
매자 천사금부 금 손순 매아 지출석종 전후부동 사
家一區하고 歲給米五十石하니라
가일구 세급미오십석)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고용되어 일을 함으로써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길,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려우니라.”하고, 곧 아이를 업고 취산(醉山) 북쪽 교외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문득 심히 이상한 석종(石鐘)이 있거늘,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 시험 삼아 두드려 보니 울리는 소리가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하길,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거의 아이의 복이니 아이를 땅에 묻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니, 순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대들보에 달고 이것을 두드렸더니, 임금이 들음에 종소리가 맑고 멀리 들리며 이상스러워서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케 하여 듣고 말하길, “옛적에 곽거(郭巨)가 아들을 묻었을 때엔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주시었더니 이제 손순이 아들을 묻음에는 땅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과 뒤가 서로 꼭 맞는다.”고 말하고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쌀 오십 석(五十 石)을 주었다.
⋇ 孫順(손순) : 신라(新羅) 때 모량리(牟梁里) 사람.
⋇ 傭作(품팔이 용. 작) : 고용되어 일을 함. ⋇ 人家(인가) : 남의 집.
⋇ 每奪母食(매탈모식) ; 매번 어머니 잡수시는 음식을 빼앗아 먹음.
⋇ 往歸(왕귀) : 가다. 歸도 往과 같은 의미.
⋇ 忽(갑자기 홀. 문득) : 홀연히. 문득.
⋇ 驚恠(놀랄 경. 괴이할 괴) : 놀라 괴이하게 여김. 恠는 怪와 同字.
⋇ 試撞之(시. 칠 당. 지) : 시험 삼아 두드려 봄.
⋇ 舂容(찧을, 칠 용. 용) : 울리는 소리. 울리는 모습.
⋇ 殆(위태할 태. 거의 태) : 거의.
⋇ 以爲然(이위연) : 생각건대 그러함.
⋇ 覈聞其實(실상 조사할 핵. 문기실) : 그 사실을 조사케 하여 들음.
⋇ 郭巨(곽거) : 중국의 24효(孝)의 한 사람.
⋇ 符同(부동) : 부합(符合). 부신(符信)이 서로 꼭 맞음. 부신은 대나무 조각에(혹은 나무 조각) 글을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자신이 갖고 다른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어 후일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는 것을 말함.
⋇ 一區(일. 지경, 거처 구) : “집 한 채”를 뜻함.
⋇ 歲給(세급) : 해마다 줌.
(해설)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은 말은 쉬워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현대의 개념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효력은 둘째로 치더라도 영유아 살인이라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이다. 故事(고사)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중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인지라 방도가 없는 차에 道人(도인)이 말하길 “어린 아이를 삶아 그 달린 물을 먹으면 낳는다.”말을 하자, 부인과 상의하여 서당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결심하고 날을 잡아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솥에 넣어 삶는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사립문으로 아이가 부모를 부르며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솥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니 동자삼이 삶아 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에게 있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때, 즉 자식이냐 부모냐 하는 절대가치를 지닌 대상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여야 할 때 자식을 포기 하는 이유가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존재할 수 없지만,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라는 당위성을 앞세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를 더 우선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용납되고 칭송되는 사회적 구조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러면서 하늘이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는 정성 또한 빠뜨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괴리는 있으나 부모를 향한 지극한 정성과 봉양함에 우러나는 효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점점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 진다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력조차 없다 하며 결혼까지도 뒤로 미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청년실업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은 우리의 전통적 부모공경에 대한 의미를 쇠퇴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에 따른 자녀 출산도 이를 부채질한다. 1가구 1자녀가 정착되다 보니 왕자와 공주를 양산시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아이들이 되게 만든다. 가장의 권위는 땅에 추락한지 오래 되었고, 모계사회로 회귀한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점차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희미해져 가기만 한다. 어렵고 힘들수록 잊혀 져만 가는 전통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아 옛날이여가 되고 있다.
三刀之夢(삼도지몽)
- 칼 세 자루의 꿈. 榮轉(영전)함을 이르는 말. -
晉(진)나라 때 王濬(왕준)이 칼 세 자루를 들보에 걸어 놓았는데, 또 한 자루를 더 걸은 꿈을 꾸고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李毅(이의)가 축하하면서 三刀(삼도), 즉 刕(이)는 州(주)의 옛 글자이고 거기에 한 칼을 더하면 益州(익주)가 된다 하며 익주의 지방장관이 되리라 했다. 왕준은 과연 다음 날 익주 刺史(자사)에 임명되었다고 한다.(출전 晉書)
※ 濬(칠 준), 毅(굳셀 의), 刕(벨, 쪼갤 이).
山民(산민 : 화전민) - 金昌協(김창협) -
下馬問人居(하마문인거) 말에서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부녀출문간) 아낙이 문에 나와 맞아들이네.
坐客茅屋下(좌객모옥하) 손님을 처마 밑에 앉히더니만
爲我具飯餐(위아구반찬)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 내논다
丈夫亦何在(장부역하재) 바깥사람 어디를 갔느냐 하니
扶犂朝上山(부이조상산) 아침에 쟁기 메고 산에 올라가
山田苦難耕(산전고난경) 메마른 화전을 일구느라고
日晩猶未還(일만유미환) 저문 데도 돌아오지 못하였다네.
四顧絶無隣(사고절무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鷄犬依層巒(계견의층만) 개와 닭도 산기슭을 오르내린다.
中林多猛虎(중림다맹호)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採藿不盈盤(채곽불영반) 나물도 마음 놓고 못 뜯는다네.
哀此獨何好(애차독하호) 슬프다 외진 살림 뭣이 좋아서
崎嶇山谷間(기구산곡간) 험악한 이 산골에 묻혀 사는고.
樂哉彼平土(악재피평토) 넓은 저 벌판이 오죽 좋으련만
欲往畏縣官(욕왕외현관) 원님이 무서워서 못 간다 하네.
※ 餐(먹을 찬), 犂(발 갈을 이), 巒(뫼 만), 藿(콩 잎 곽), 崎(험할 기), 嶇(험할 구).
23-2. 尙德은 値年荒癘疫하여 父母飢病濱死라 尙德이 日夜不解衣하고 盡誠
(상덕 치년황여역 부모기병빈사 상덕 일야불해의 진성
安慰하되 無以爲養則刲髀肉食之하고 母發癰에 吮之卽瘉라 王이 嘉之하여 賜賚
안위 무이위양즉규비육식지 모발옹 연지즉유 왕 가지 사빈
甚厚하고 命旌其門하고 立石紀事하니라
심후 명정기문 입석기사)
상덕은 흉년과 열병이 유행하는 때를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된지라, 상덕이 낮이나 밤이나 옷을 풀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안심을 하도록 위로하였으되 봉양할 것이 없으므로 넓적다리 살을 베어 잡수시도록 하고, 어머니께서 종기가 남에 빨아서 곧 낫게 하니라. 왕이 이를 어여삐 여겨 물건을 후하게 내리고, 그 집 문 앞에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고, 비석을 세워 이 일을 기록케 하였다.
⋇ 尙德(상덕) : 신라 때 사람으로 효행이 지극하여 이름이 높았음.
⋇ 値(값 치. 만날 치. 당할 치) : 당하다. 만나다.
⋇ 年荒(해 년. 거칠 황) : 흉년.
⋇ 癘疫(염병 여. 염병 역) : 전염병.
⋇ 濱死(임박 빈. 끝 빈. 사) : 거의 죽게 됨.
⋇ 日夜(일야) : 낮이나 밤이나.
⋇ 不解衣(불해의) : 옷을 벗지 아니함.
⋇ 無以爲養(무이위양) : 봉양할 것이 없음.
⋇ 刲(벨 규. 찌를 규) : 베다.
⋇ 髀肉(넓적다리 비. 육) : 넓적다리 살.
⋇ 發癰(발. 악창 옹. 등창 옹) : 종기가 남.
⋇ 吮(빨 연) : 입으로 빨다.
⋇ 吮之卽瘉(연지즉. 병 나을 유) : 입으로 이를 빨아서 곧 낫게 함.
⋇ 賜賚(사. 줄 뢰) : 임금이 물건을 내려 줌.
⋇ 旌(정문 정) : 정문(旌門). 정문을 세우는 일.
⋇ 紀事(벼리 기. 사) : 사실을 기록함.
(해설)
부모가 중태에 빠져 위태로울 때나 굶주림으로 아사직전에 달했을 때 자식으로써 부모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斷指(단지)와 割股(할고)를 한 사례는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단지의 경우에 몇 번에 걸쳐 시행하여 많게는 5개까지 끊은 예까지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 효성의 지극함과 절실함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한 때는 고려장이란 말로 노부모를 깊은 산 중에 유기를 한 시대도 있었지만, 늙으신 부모를 봉양하는 풍습은 효심의 본보기로 칭송되어 온 것을 보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事親(사친)과 事君(사군)을 동격으로 보던 시대에 있어 군주를 위한 割股(할고)의 예도 종종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소개한 寒食(한식)의 유래이다. 식인풍속도 같은 맥락에서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며 늘 같이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 결단은 어렵지만 필요에 의한 식인은 용납되었던 시대적인 상황도 무시하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다 라는 문화적이건 도덕적이건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였던 시절에는(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곳도 없었고 치료약도 미미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몸에 발생하여 곪아 터지는 종기란 것도 그렇다. 위생적이지 못한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고른 영양섭취의 미비 그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이 미흡했던 시절이라 작은 질병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을 터, 곪아서 터지면 피고름이 흐르고 냄새 또한 고약한 종기를 누가 가까이 하려 할까. 자식들도 꺼려하며 피하는 그 것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자체가 큰 맘 먹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명한 병법가 吳起(오기)의 사례도 있지만(큰 아들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 고름이 줄줄 나오는 것을 오기가 입으로 빨아 치료를 해 주자,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는데, 그의 동생 역시 그 군대에 속해 싸우다 부상을 당해 똑 같은 일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가 전해 듣고 동생도 결국은 용감하게 싸우다 죽겠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종기를 입으로 빨아낸다는 것은 가장 친한 친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조선 조의 왕들도 이 종기로 고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 사망한 예도 나오는 것을 보면 만만하게 볼 질병은 아닌 것이다.
효자나 효부를 나라에서 인정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세워주는 旌門(정문)은 가문 대대로 영광이었기에 유수한 가문에서는 이를 위해 강요 아닌 강요로 압박하여 많은 자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부작용도 속출하였다 한다. 엄격한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조선시대에서는 특히나 그 폐단이 많았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무언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자체부터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왜 몰랐을까.
程門立雪(정문입설)
- 程(정)씨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는다는 뜻. 제자가 스승을 존경함을 이르는 말임. -
遊酢(유초)와 楊時(양시)가 程伊川(정이천)을 처음 찾아 갔을 때, 이천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이천이 그들을 발견하고 물러가라 명하였을 때에는 문 밖에 눈이 내려 한 자나 쌓여 있었다고 한다.(출전 宋史 楊時傳)
(楊時字中立 南劍將樂人 幼穎異 能屬文 稍長 潛心經史 熙寧九年 中進士第. 時河南程顥與弟頤講孔, 孟絶學於熙 豐之際 河, 洛之士翕然師之 時調官不赴, 以師禮見顥於穎昌, 相得甚歡 其歸也 顥目送之曰 “吾道南矣.”四年而顥死, 時聞之, 設立哭寢門 而以書赴告同學者. 至是 又見程頤於洛 時蓋年四十矣. 一日見頤 頤偶瞑坐 時與遊酢侍立不去 頤旣覺 則門外雪深一尺矣. 關西張載嘗著 “西銘”, 二程深推服之 時疑其近於兼愛 與其師頤辨論往復 聞理一分殊之說 始轄然無疑. : 양시자중립 남검장낙인 유영이 능속문 초장 잠심경사 희녕구년 중진사제. 시하남정호여제이강공, 맹절학어희 풍지제 하, 낙지사흡연사지 시조관불부, 이사례견호어영창, 상득심환 기귀야 호목송지왈 “오도남의.”사년이호사, 시문지, 설립곡침문 이이서부고동학자. 지시 우견정이어낙 시개년사십의. 일일견이 이우명좌 시여유초시립불거 이기각 즉문외설심일척의. 관서장재상저 “서명”, 이정심추복지 시의기근어겸애 여기사이변논왕복 문리일분수지설 시할연무의.)(출처 네이버 블로그 몽촌)
※ 穎(이삭 영), 稍(벼줄기 끝 초), 顥(클 호), 頤(턱 이), 翕(합할 흡), 酢(초 초).
체벌 폐지법
보스톤 北郊(북교) 세이렘이란 곳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기숙학교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유학생인 兪吉濬(유길준)선생이 다녔다던 학교다. 초창기의 학교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교무실 하나 교실 하나 그리고 교무실과 교실 중간에 좁다란 빈 공간으로 돼 있었다. 무엇에 쓰기 위한 중간공간이냐고 물었더니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笞室(태실, wipping room)이라 했다. 이곳에 불려오면 볼기를 까인 채 기운이 센 학교소사의 등에 업힌다. 그럼 교장선생이 매를 들고 소정된 대로 볼기를 친다. 교실 하나 교무실 하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 굳이 체벌을 가하는 태실을 두었다는 것은 초창기 미국교육에 있어 체벌이 교육에 차지했던 비중을 알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이 지역이 영국이민들이 정착했던 곳임을 감안하면 바로 영국의 엄했던 체벌교육이 미국에 이식됐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영국의 오래된 잡화상에서는 지금도 잘 만들어진 각종 회초리를 팔고 있으며, 상류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 계급에 속하는 집에는 아이들 방에 이 회초리가 걸려 있게 마련이라 한다. 버트런드 러셀의 “교육론”에 보면 어린아이들 속에는 악마가 들어 있으며, 체벌로써 이 악마를 내쫓아야 만이 선량해진다는 어린이 성악설이 전통적 기독교의 교육관이었다 하고, 어린이 성선설을 주장하여 체벌을 부정했던 루소의 “에밀”이 로마교황청에서 금서가 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 했다.
그 후 꼭 100년 만에 벨기에가 체벌을 불법화하기 시작, 스웨덴이 1958년에, 서독과 프랑스가 1970년에 회초리 교육을 금지시켰고, 가장 오랫동안 체벌을 합법화해온 영국 하원도 며칠 전 공립학교에서의 체벌 폐지법안을 231대 230, 겨우 한 표차로 통과시키고 있다. 한 표차라는 것은 아직도 영국에서는 교육적 체벌은 가해도 된다는 어린이 성악설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단적인 증거랄 수 있다. 이렇게 체벌을 불법화했다 하더라도 판례로서 교육적 체벌은 가해도 된다는 것이 구미 학교교육에서 상식이 되고 있다. 75년 미국 최고재판소에까지 상고된 체벌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체벌은 가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① 어떤 어떤 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하고 ② 체벌이 아닌 다른 수단을 다한 끝에 최후수단으로 가해야 하며 ③ 해당 어린이의 불평을 듣고 다른 학생의 입회아래 가해야 한다는 조건부 체벌이다.
“書經(서경”에 보면 종아리 때릴 “扑(복)”으로 敎刑(교형)을 삼는다 했고, 옛 우리 선조들의 교육수단으로 楚撻(초달)은 필수였다. 서당에서 자기 아이가 오랫동안 초달을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승을 찾아가 섭섭하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하여 과거에서 문장이 뛰어나면 칭찬하는 말로 三十折楚(삼십절초)의 문장이니 오십절초의 對句(대구)니 했던 것이다. 서른 자루, 쉰 자루의 매가 꺾이도록 초달을 맞고야 얻을 수 있는 글이라는 뜻이다. 이 체벌문화가 사양에 접어든 지 몇 십 년-체벌왕국인 영국의 불법화로 그나마도 西山落日(서산낙일)이 돼버렸다. 하지만 비교육적인 매를 불법화시킨 것이지, 사랑의 매까지 불법화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이규태 코너 1986년)
※ 笞(볼기 칠 태), 扑(칠, 종아리채 복), 撻(매질할 달), 折(꺾을 절).
23-3. 都氏는 家貧之孝라 賣炭買肉하여 無闕母饌이라라 一日은 於市에 晩而
(도씨 가빈지효 매탄매육 무궐모찬 일일 어시 만이
忙歸러니 鳶忽攫肉이어늘 都悲號至家하니 鳶旣投肉於庭이러라 一日은 母病索
망귀 연홀확육 도비호지가 연기투육어정 일일 모병색
非時之紅柿어늘 都彷徨柿林하여 不覺日昏이러니 有虎屢遮前路하고 以示乘意라
비시지홍시 도방황시림 불각일혼 유호루차전로 이시승의
都乘至百餘里山村하여 訪人家投宿이러니 俄而主人이 饋祭飯而有紅柿라 都喜問
도승지백여리산촌 방인가투숙 아이주인 궤제반이유홍시 도희문
柿之來歷하고 且述己意한대 答曰 亡父嗜柿 故로 每秋擇柿二百個하여 藏諸窟中
시지내력 차술기의 답왈 망부기시 고 매추택시이백개 장제굴중
而至此五月則完者不過七八이라가 今得五十個完者 故로 心異之러니 是天感君孝
이지차오월즉완자불과칠팔 금득오십개완자 고 심이지 시천감군효
라하고 遺以二十顆어늘 都謝出門外하니 虎尙俟伏이라 乘至家하니 曉鷄喔喔이
유이이십과 도사출문외 호상사복 승지가 효계악악
러라 後에 母以天命으로 終에 都有血淚러라
후 모이천명 종 도유혈루)
도씨는 집이 가난하나 효도가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짐없이 하였다. 하루는 장에서 늦게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홀연히 고기를 채 가거늘,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 보니 솔개가 벌써 고기를 집 뜰에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찾거늘 도씨가 감나무 숲에 가서 방황하여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있으려니, 호랑이가 있어 여러 번 앞길을 가로막으며 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지라, 도씨가 타고 백여 리 나 되는 산촌에 이르러 사람 사는 집을 찾아 잠을 잤더니, 얼마 안 되어서 주인이 제사 밥을 차려 주는데 홍시가 있는지라 도씨가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기의 뜻을 말하였더니, 대답하길, “돌아가신 아버지가 감을 즐기시므로 해마다 가을에 감을 이백 개를 가려서 모두 굴 안에 저장해 두나 이 오월에 이르면 상하지 않은 것이 7,8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쉰 개가 상하지 아니 한 것을 얻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를 이상스럽게 여겼더니, 이것이 곧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하고 스무 개를 내주거늘 도씨가 감사한 뜻을 말하고 문 밖으로 나오니, 호랑이는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지라,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닭이 울더라. 뒤에 어머니가 천명으로 돌아가심에 도씨는 피눈물을 흘렸다.
⋇ 都氏(도씨) : 조선(朝鮮) 철종(哲宗) 때의 예천(醴泉)사람으로 효성이 높았음.
⋇ 無闕(무. 대궐 궐) : 빠지는 일이 없음.
⋇ 忙歸(바쁠 망. 귀) : 바삐 돌아옴.
⋇ 鳶(솔개 연) : 솔개
⋇ 攫肉(붙잡을 확. 육) : 고기를 채감.
⋇ 悲號(슬플 비. 부르짖을 호) : 슬피 울다. 슬피 울부짖음.
⋇ 非時(비시) : 때가 아닌. 제철이 아닌.
⋇ 柿林(시림) : 감나무 숲.
⋇ 日昏(일. 어두울 혼) : 날이 저무는 일. 날이 어두운 것.
⋇ 屢(여러 루. 별자리 루. 창 루) : 누차. 여러 번.
⋇ 示乘意(시승의) : 타라는 뜻을 나타냄.
⋇ 俄而(갑자기 아. 이) : 얼마 안 되어서.
⋇ 饋祭飯(먹일 궤. 제반) : 제사 밥을 차려 내옴.
⋇ 述己意(말하다 술. 기의) : 자기의 뜻을 말함.
⋇ 完者(완자) : 썩지 않고 온전한 것.
⋇ 不過(불과) : ~에 지나지 않음.
⋇ 嗜(즐길 기) : 즐기다.
⋇ 心異之(심이지) : 마음으로 이를 이상하게 여김.
⋇ 天感(천감) : 하늘이 감동함. 하늘이 감응함.
⋇ 遺(끼칠 유. 잃을 유) : 여기에서는 “주다”의 뜻.
⋇ 顆(낱알 과. 덩이 과) : 낱알.
⋇ 謝出門外(사출문외) : 사례를 하고 문 밖으로 나옴.
⋇ 尙(오히려 상. 받들 상. 높일 상) : 여기서는 “아직”의 뜻.
⋇ 俟伏(기다릴 사. 복) : 엎드려 기다림. 기다리며 엎드려 있음.
⋇ 喔喔(닭소리 악) : 닭의 울음소리를 형용하는 말.
⋇ 終(끝날 종. 마칠 종) : 여기서는 “죽다”의 뜻.
(해설)
진정한 효자는 하늘이 낸다. 즉, 여니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부모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하기에 혼자서는 힘들고 부부가 함께 실천해야 가능한데, 잘못하면 어그러지기도 한다. 전해지는 고사들이 많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엄동설한에 노부모가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였다. 지금이야 하우스 재배로 한 겨울철에도 딸기랑 수박, 참외 등을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야 어디 가능한 이야기겠는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이 덮인 산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 몇날 며칠을 심심산중까지 헤매고 다녀도 있을 리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산을 탄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웬 노인이 나타나며 내일 어느 산 어느 곳을 가보라며 그러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여 깜짝 놀라 깨어보니 먼동이 트고 있었다. 부랴부랴 아침을 먹고 꿈속에서 일러준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산골짜기 한 편에 소담스럽게 익은 산딸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감사에 절을 하고 산딸기를 따 소중히 품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는 산신령이 타고 다니는 신령스런 동물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虎患(호환)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를 주기에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효성이 깊거나 위기에 처한 충신지사 등에 도움을 주는 동물로 하늘도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극한 정성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체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일상사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과 현상이 별안간 눈앞에서 펼쳐지는바 “精神一到何事不成(정신일도하사불성”이란 말도 있지만 사람의 의지는 때때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강조하는 말이다. 한 우물만 파라와 마찬가지로 백절불굴의 뚝심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확신을 이르는 말이다. 비록 시대적으로는 비현실적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대가치만큼은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孟子 군자 5부
盡心 上 21
“廣土衆民을 君子欲之나 所樂은 不存焉이니라 : 광토중민 군자욕지 소락 부존언”
- 토지를 넓히고 백성을 많게 함을 군자가 하고자 하나,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다.
“中天下而立하여 定四海之民을 君子樂之나 所性은 不存焉이니라 : 중천하이립 정사해지민 군자낙지 소성 부존언”
- 천하의 한 가운데 서서 사해의 백성을 안정시킴을 군자가 즐거워 하나, 본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
“君子所性은 雖大行이나 不可焉이며 雖窮居나 不損焉이니 分定故也니라 : 군자소성 수대행 불가언 수궁거 불손언 분정고야”
- 군자의 본성은 비록 크게 행해지더라도 더 보태지지 않으며 비록 궁하게 살더라도 줄어들지 않으니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君子所性은 仁義禮智根於心이라 其生色也 睟然見於面하고 盎於背하여 施於四體하여 四體不言而喩 : 군자소성 인의예지근어심 기생색야 수연현어면 앙어배 시어사체 사체불언이유”
-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하여 그 얼굴빛에 나타남이 수연히 얼굴에 들어나며 등에 가득하여 四體(사체)에 베풀어져서 사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 睟(바로 볼 수), 盎(동이, 가득 찰 앙), 喩(깨우칠 유).
上 24
“流水之爲物也 不盈科이면 不行하나니 君子之志於道也에도 不成章이면 不達이니라 : 유수지위물야 불영과 불행 군자지지어도야 불성장 불달”
- 흐르는 물이 물건 됨이 웅덩이가 차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니, 군자가 도를 뜻함에도 문장을 이루지 않으면 통달하지 않는다.
上 32
“公孫丑曰 詩曰 不素餐兮라 하니 君子之不警而食은 何也잇고, 孟子曰 君子居是國也에 其君이 用之면 則安富尊榮하고 其子弟從之면 則孝弟忠信하나니 不素餐兮 孰大於是리오 : 공손추왈 시왈 불소찬혜 군자지불경이식 하야, 맹자왈 군자거시국야 기군 용지 즉안부존영 기자제종지 즉효제충신 불소찬혜 숙대어시”
- 공손추가 시경에 이르길, 공밥을 먹지 않는다. 하였으니 군자가 밭을 갈지 않고 먹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길, 군자가 이 나라에 거함에 군주가 등용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부유해지며 (권위가) 높아지고 영화로우며 자제들이 따르면 자제들이 효, 제, 충, 신을 하니 공밥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上 37
“恭敬而無實이면 君子不可虛拘니라 : 공경이무실 군자불가허구”
- 공경을 하되 실제가 없으면 군자가 헛되이 억매이지 않는다.
上 40
“君子之所以敎者五니 : 군자지소이교자오”
- 군자가 가르치는 것이 다섯이니.
“有如時雨化之者하며 有成德者하며 有達財(材)者하며 有答問者하며 有私淑艾者하니 此五者는 君子之所以敎也니라 : 유여시우화지자 유성덕자 유달재(재)자 유답문자 유사숙예자 차오자 군자지소이교야”
- 雨時(우시 : 단비)가 변화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한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한 경우가 있으며, 사사로이 선으로 다스린 경우가 있으니 이 다섯 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것이다.
章句 上 40
“人或不能及門受業하고 但聞君子之道於人하여 而竊以善治其身이면 是亦君子敎誨之所及이니 若孔孟之於陳亢夷之가 是也라 孟子亦曰 予未得爲孔子徒也나 予는 私淑諸人也라 하시니라 : 인혹불능급문수업 단문군자지도어인 이절이선치기신 시역군자교회지소급 약공맹지어진항이지 시야 맹자역왈 여미득위공자도야 여 사숙제인야”
- 사람이 혹 문하에 이르러 수업하지 못하고, 다만 군자의 도를 나에게 들어서 적이 선으로써 그 몸을 다스리면 이 또한 군자의 가르침이 미친 것이니, 예를 들면 공자와 맹자가 진항과 이지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 맹자가 또 말하길, “나는 공자의 문도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적이 남에게 얻어들어 몸을 선하게 하였다.” 하셨다.
上 41
“君子引而不發하나 躍如也하여 中道而立이어든 能者從之니라 : 군자인이불발 약여야 중도이립이 능자종지”
- 군자는 활시위를 당기고 쏘지 않으나 躍如(약여)하여 중도에 서있거늘 능한 자가 따르는 것이다.
章句 上 41
“…因上文彀率而言 君子敎人에 但授以學之之法이요 而不告以得之之妙니 如射者之引弓而不發矢라 然이나 其所不告者 已如踊躍而見於前矣니라… : …인상문구솔이언 군자교인 단수이학지지법 이불고이득지지묘 여사자지인궁이불발시 연 기소불고자 이여용약이견어전의…”
- …윗글의 彀率(구솔)을 인하여 말하길 “군자가 사람을 가르침에 다만 그것을 배우는 법을 전수해 주고 그것을 터득한 묘는 말해 주지 않으니, 이는 마치 활 쏘는 자가 활시위를 당기기만 하고 화살을 발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말해 주지 않는 것이 이미 踊躍(용약)하여 앞에 나타난 것과 같다.”하였다. ※ 彀(당길 구), 踊(뛸 용).
上 45
“君子之於物也에 愛之而弗仁하고 於民也에 仁之而弗親하나니 親親而仁民하고 仁民而愛物이니라 : 군자지어물야 애지이불인 어민야 인지이불친 친친이인민 인민이애물”
- 군자가 물건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만 하고 인하지 않으며 백성에 대해서는 인하기만 하고 친하지 않으니, 친척을 친히 하고서 백성을 인하게 하고 백성을 인하게 하고서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다.
下 18
“君子戹於陳蔡之間은 無上下之交也니라 : 군자액어진채지간 무상하지교야”
- 군자(공자)가 진, 채의 사이에서 곤액을 당한 것은 상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戹(좁을, 고생할 액), 蔡(거북, 풀 숲 채).
下 24
“口之於味也와 目之於色也와 耳之於聲也와 鼻之於臭也와 四肢之於安佚也에 性也나 有命焉이라 君子不謂性也니라 : 구지어미야 목지어색야 이지어성야 비지어취야 사지지어안일야 성야 유명언 군자불위성야”
- 입의 맛에 있어서와 눈의 색깔에 있어서와 귀가 음악에 있어서와 코가 냄새에 있어서와 사지가 안일함에 있어서는 본성이나 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것을 성이라 이르지 않는다. ※ 佚(편안할 일).
"仁之於父子也와 義之於君臣也와 禮之於賓主也와 智之於賢者也와 聖人之於天道也에 命也니 有性焉이라 君子不謂命也니라 : 인지어부자야 의지어군신야 예지어빈주야 지지어현자야 성인지어천도야 명야 유성언 군자불위명야"
- 인이 부자지간에 있어서와 의가 군신 간에 있어서와 예가 빈주 간에 있어서와 지가 현자에 있어서와 성인이 천도에 있어서는 명이나 본성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것을 명이라 이르지 않는다.
下 27
“有布縷之征과 粟米之征과 力役之征하니 君子用其一이요 緩其二요 用其二면 而民有殍하고 用其三이면 而父子離니라 : 유포루지정 속미지정 역역지정 군자용기일 완기이 용기이 이민유표 용기삼 이부자이”
- 삼베와 실에 대한 稅(세)와 곡식에 대한 세와 힘으로 부역하는 세가 있으니, 군자는 이중에 한 가지만 쓰고 두 가지는 늦춘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세 가지를 함께 쓰면 부자간이 離散(이산)할 것이다. ※ 縷(실 루), 緩(느릴 완), 殍(주려 죽을 표).
下 28
“盆成括이 仕於齊러니 孟子曰 死矣로다. 盆成括이여 盆成括이 見殺이어든 門人이 問曰 夫子何以知其將見殺잇고 曰 其爲人也 小有才요 未聞君子之大道也하니 則足以殺其軀而已矣니라 : 분성괄 사어제 맹자왈 사의. 분성괄 분성괄 견살 문인 문왈 부자하이지기장견살 왈 기위인야 소유재 미문군자지대도야 즉족이살기구이이의”
- 분성괄이 제나라에 벼슬하니, 맹자가 “죽겠구나 분성괄이여.” 분성괄이 죽임을 당하자 문인이 묻기를 “부자께서 어찌하여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까?” 답하시길 “그의 사람됨이 조금 재주가 있고 군자의 대도를 듣지 못했으니, 족히 그 몸을 죽일 뿐인 것이다.” ※ 盆(동이 분), 括(묶을 괄), 軀(몸 구).
章句 下 28
“君子 道其常而已과 括有死之道焉하니 設使幸而獲免이라도 孟子之言이 有信也니라 : 군자 도기상이이 괄유사지도언 설사행이획면 맹자지언 유신야”
- 군자는 그 상도를 말할 뿐이다. 분성괄이 죽을 도가 있었으니 설사 요행으로 면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맹자의 말씀이 맞는 것이다.
下 32
“言近而指遠者는 善言也요 守約而施博者는 善道也니 君子之訑는 不下帶而道存焉이니라 : 언근이지원자 선언야 수약이시박자 선도야 군자지이 불하대이도존언”
- 말이 천근이면서도 뜻이 먼 것은 선한 말이요, 지킴이 요약하면서도 베품이 넓은 것은 선한 도이니, 군자의 말은 (멀리)띠를 내려가지 않고 도가 있는 것이다. ※ 訑(뽐낼 이).
“君子之守는 修其身而天下平이니라 : 군자지수 수기신이천하평”
- 군자의 지킴은 그 몸을 닦음에 천하가 평해 지는 것이다.
下 33
“君子는 行法하여 以俟命而已矣니라 : 군자 행법 이사명이이의”
- 군자는 법을 행하여 명을 기다릴 뿐이다.
章句 下 33
“動容周旋이 中禮者는 盛德之至요 行法以俟命者는 朝聞道 夕死可矣之意也니라. 呂氏曰 法由此立하고 命由此出은 聖人也요, 行法以俟命은 君子也니 聖人은 性之요 君子는 所以復其性也니라 : 동용주선 중례자 성덕지지 행법이사명자 조문도 석사가의지의야. 여씨왈 법유차립 명유차출 성인야, 행법이사명 군자야 성인 성지 군자 소이복기성야”
- 동용하고 주선함이 예에 맞음은 성덕의 지극함이요, 법을 행하고 명을 기다림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는 뜻이다. 여씨가 말하길, “법이 이로 말미암아 확립되고 명이 이로 말미암아 나옴은 성인이요, 법을 행하고 명을 기다림은 군자이니, 성인은 성대로 하고 군자는 그 성을 회복한 것이다.”
孟子의 군자 끝.
자료출처-http://cafe.daum.net/sungho52
박광순선생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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