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유 무예의 하나. 손과 발을 이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호신술이다. 태(跆)는 발, 권(拳)은 주먹, 도(道)는 무도(武道)를 뜻하며 무도정신과 스포츠정신이 결합된 운동이다.
1 역사 동양무술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무술로 그 연원은 고대 부족국가 제천행사 때 행하여진 제전경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 원시종교의식에 따르는 체육활동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행동이 있었고, 이것이 무예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 형성된 한국 전통무술이 바로 택견[手搏]이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 택견은 국방·전투기능 향상을 위하여 무인의 필수 무술이었으며, 나라를 지키는 무사단에서 수련하였다. 고구려 선배(仙輩)와 신라 화랑(花郞)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고구려 선배는 태조왕 때의 무사단으로 국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택견을 수련하였으며, 이는 무용총 널방[玄室] 천장에 2명의 무사가 택견으로 맞겨루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화랑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무예로 택견을 수련하였는데, 그때의 택견모습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동조금강역사상의 공격·방어자세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국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택견이 무예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수준이 높아졌으며, 더욱 조직화·일반화되었다. 《고려사》에는 택견이 수박(手搏) 또는 수박희(手搏戱)로 기록되어 있으며, 택견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의종 때 이의민(李義旼)이 수박을 잘하여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하였다거나, 최충헌(崔忠獻)이 중방(重房)의 힘센 자로 하여금 수박희를 시켜 이긴 자에게 교위(校尉)나 대정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택견이 관(官)에서 무예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경기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무예 수준도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고려사》에 의하면 <이의민이 맨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서까래가 움직였고, 두경승이 주먹으로 벽을 치니 주먹이 벽을 뚫고 나갔다>라고 하였다. 택견은 고려 말 화약 발명과 새로운 무기 등장으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줄어들자 무예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민속경기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에는 <수박으로 돈이나 물건내기를 한 자는 각각 곤장이 일백이며, 유숙시킨 주인이나 노름밑천을 대준 자 또한 곤장 일백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성들 사이에 택견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과 택견이 놀이나 경기로 행해졌음을 말하는 기록이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의 정치적·국방적 상황으로 나라에서 택견에 능한 사람들 을 뽑는 등 무예로서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10년(태종 10) <의흥부(義興府)에서 군사를 뽑는 데 수박희를 시켜 세 사람을 이긴 사람에게 방패군(防牌軍)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제도가 정비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무풍(武風)이 차츰 쇠퇴하여 갔으나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을 겪은 뒤 무예가 다시 중시되었다. 훈련도감의 설치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는 무예교과서를 만드는 등 무예를 장려하였으므로 택견이 무예로서나 민속경기로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4) 일제강점기
택견이 민속경기 성격을 갖는 한편 동족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적 스포츠로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보이자 일제는 이를 정책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택견을 가라테[空手]라 부르게 하였으며, 가라테를 보급시켜 택견 말살을 꾀하였다. 그러나 의식있는 사범들에 의하여 택견은 비밀리에 전승되었다.
(5) 광복이후
광복과 함께 택견은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몇몇 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택견 진흥을 위하여 청도관·지도관·송무관·창무관·무덕관 등 도장을 차려 후배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전통적으로 불리던 <태껸> 대신 소리가 비슷한 한자, <태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택견의 성격도 무예로서의 의미보다는 경기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되었다. 1961년 9월 대한태수도협회가 결성된 뒤 본격적으로 경기화되었고, 62년 대한체육회 산하경기단체로 승인, 63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65년 대한태권도협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71년 국기(國技)로 인정받았다. 73년 서울에서 제 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창설하였다. 86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88년·92년 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종목에 이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는 세계적 스포츠로서 세계 각국에 태권도 사범이 파견되어 민간외교는 물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연습법 태권도 기술수련은 품세·겨루기·단련·호신술·시범으로 나누어진다.
(1) 품새
혼자서 상대를 가상(假想)하여 연무선(鍊武線)에 따라 공격과 방어 동작을 합리적·효과적으로 숙달시켜 민첩성·유연성·근력 및 중심 이동, 호흡조절과 동작의 완급 등을 익히는 것이다. 종류로는 유급자 품세로 태극 1∼8장까지 있고, 유단자 품세로 고려·금강·태백·평원·십진·지태·천권·한수·일여가 있다.
(2) 겨루기
품새의 실제를 응용하여 실전에 임하는 공격과 방어 기술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약속겨루기와 자유겨루기가 있다. 겨루기를 통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공격과 방어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지(機智)와 투지를 기르게 된다. 약속겨루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겨루는 것이며, 자유겨루기는 실재로 실전에 임한 자세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3) 단련
손과 발 등 공격·방어 부위를 각종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강화, 단련함으로써 파괴력을 기르는 것이다. 종류로는 골육(骨肉)단련·관절단련·정확도단련 등이 있다.
(4) 호신술
접근전에서 상대방이 가해오는 공격을 제압하고 역공격을 연마하는 기술이다.
(5) 시범
수련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과 위력, 특수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태권도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인시범과 단체시범 2종류가 있고, 기본동작·품세·겨루기·격파·호신술·특수기술·묘기 등으로 구성된다.
3 경기 및 규칙
(1) 경기개요
경기에 사용하는 모든 구령은 한국어로 하며,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 체급별로 진행한다. 각 체급과 중량은 〔표 1〕과 같다. 개인전은 각 체급별로 대전배정표에 따라 경기를 하며, 경기결과에 따라서 체급별로 등위를 결정한다. 단체전은 단일방식과 복합방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일방식은 참가선수의 체급에 제한 없이 제출된 선수명단에 선봉·전위·중견·후위·주장의 차례로 팀 대항전을 하며, 복합방식은 각 체급별 개인전 경기결과에 따라 단체 등위를 정한다.
(2) 경기방법
경기는 리그전·토너먼트전 2종으로 한다. 리그전은 3인 이상이 일정한 기간에 같은 시합 횟수로 경기를 하여 그 성적에 따라 등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토너먼트전은 3인 이상이 참가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탈락하고 최후에 남는 2명으로 하여금 우승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 대전 편성수는 5, 9, 17, 33, 65, 129, …가 되도록 한다.
(3) 경기시간
3분 3회전이며, 휴식은 각 회 사이 1분으로 필요에 따라 2분 3회전 중간 휴식시간 30초로 할 수 있다. 어린이부·여자부는 2분 3회전이나 1분 30초 3회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4) 경기장
바닥은 탄력성 있는 매트를 원칙으로 설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보호가 가능한 목재바닥을 설치할 수 있다. 크기는 사방 12m의 정사각형 안에 사방 8m의 정사각형을 두어 이곳에서 경기를 한다.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의 구분선을 경계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다.
(5) 보호대
경기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복 외에 몸통보호대·머리보호대·샅보호대·팔보호대·다리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6) 심판원
감독관·주심·부심으로 구성한다. 감독관은 경기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판정을 확인한다. 주심은 경기 전반의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 시작·그만·갈려·계속·승패선언·감점선언·경고선언·퇴장선언 등을 할 권한을 갖는다. 또 채점은 하지 않지만 경기 결과가 동점 또는 무득점일 때 우세 기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부심은 채점표에 득점·감점을 기록하며, 주심이 득점·감점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때 의견을 사실대로 말한다.
(7) 허용기술
정당한 기술로서 허용되는 기술은 바른 주먹 인지·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손기술 공격과 복숭아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발기술 공격이다.
(8) 유효공격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공격하였을 때, 발로 얼굴부위를 공격하였을 때, 발로 몸통부위를 공격하였을 때 유효득점공격이 된다.
(9) 경고
상대를 잡는 행위,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경계선 밖으로 고의적으로 나가는 행위, 어깨·몸·손으로 미는 행위, 엄살을 부리는 행위, 손·팔로 상대를 끼는 행위,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고의로 사타구니를 가격하는 행위, 고의로 허벅지·무릎·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주먹·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선수 자신이 손을 들어 득점·감점을 시행하는 행위, 선수·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경우 등에 주심은 경고선언을 하고, 주의 2회를 당한 선수에게는 1점 감점을 선언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하지 않는다.
(10) 감점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얼굴을 고의로 손이나 주먹으로 심하게 가격하는 행위, 머리로 받는 행위, 고의로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 뒤통수나 등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선수·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주심의 <갈려> 선언 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한 선수는 1점 감점된다.
(11) 우세
동점 또는 무득점일 경우 주심이 전회전을 통한 우세로 판정한다. 단, 감점에 의한 동점일 경우 득점이 많은 쪽을 전회전 우세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세 기준은 경기주도권으로 한다.
4 단급제도 세계 곳곳에서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통일된 정신 및 기술배양을 꾀하고 평준화된 기 술과 정신의 종합적 계층을 정하는 제도로 무급 ·유급자, 유단자의 순서이다. 유급자는 10∼1급 까지, 유단자는 1∼9단까지 승단하게 된다. 단, 단증은 만 15세 이상자에게 주어지며, 만 15세 미만인 자는 1∼3품까지 품증을 부여한다.
(1) 사범
4단 이상자로서 국기원(國技院)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사범 칭호를 부여한다.
(2) 띠
도복에 두르는 띠는 단·급에 따라 분류한다. 무급은 흰색, 10∼9급은 노란색, 8∼7급은 초록색, 6∼5급은 파란색, 4∼3급은 자주색, 2∼1급은 빨간색, 유단자 이상은 검은색으로 한다. 단, 유품자는 빨간색과 검은색을 가로로 반분한 배색의 띠를 두른다.
5 용어
막기 |
|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기술.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상대방의 급소를 쳐서 큰 타격을 준 다음 상대방이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굴 막기·몸통 막기·아래 막기·옆막기·안막기·바깥 막기·눌러 막기·헤쳐 막기·엇걸어 막기·손날막기·팔목 막기·산틀막기·한손날막기·거들어 막기 등이 있다. |
지르기 |
|
상대 목표를 주먹으로 직각이 되도록 공격을 가하며, 주먹은 허리에서 목표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가게 한다. 바로 지르기·반대 지르기·옆지르기·치지르기·내려 지르기·돌려 지르기·세워 지르기·ㄷ자 지르기·얼굴 지르기·몸통 지르기·젖혀 지르기·아래 지르기 등이 있다. |
찌르기 |
|
상대 목표를 손가락으로 공격을 가한다는 점 이외에는 지르기와 모든 것이 같다. 손가락을 펴서 공격하므로 손가락 길이만큼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으며, 깊숙한 공격을 할 수 있다. 가위손찌르기·편손끝세워찌르기·편손끝엎어찌르기·편손끝젖혀찌르기·왼편손끝세워찌르기·한손끝찌르기·두손끝찌르기 등이 있다. |
차기 |
|
발을 들어올려 상대 목표를 가격, 제압하는 기술이다. 앞차기·옆차기·돌려차기·반달차기·후려차기·비틀어차기·몸돌려차기·뛰어앞차기·뛰어옆차기·뛰어높이차기·뛰어돌려차기·뛰어몸돌려차기·모듬앞발차기·모듬옆발차기·굴러차기·찍어차기·밀어차기·뒤차기·거듭차기·가위차기·일자차기·4방향차기·공중연중차기 등이 있다. |
치기 |
|
주로 팔을 이용하여 공격을 가하며,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류로는 안치기·바깥치기·앞치기·옆치기·올려치기·내려치기·무릎치기·팔꿈치치기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