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우리하나로 남호진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아파트 준공기일 이후부터 지체일수 계산 시작"이라는 내용의 법률칼럼을 쓰셨습니다.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라 함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입니다. 민간건설 도급표준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율 약정이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1일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지체일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마치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사지연의 형태, 책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지체상금 시기와 종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된 채 공사중단없이 수급인이 공사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자재제공 약속을 위반하고 자재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도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사완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을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50 판결)
따라서 공사 목적물에 대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은 공사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사가 준공기한 전에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준공기한 전에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물론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공사중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전체 공사중단기간을 공사 지체일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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