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명의개서 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재산상속의 한 방법인 협의상속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세금문제를 살펴보자. 협의상속은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해 상속인간 상호 합의해 각 상속인별로 취득할 재산을 결정, 재산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속이 이뤄지는 이유는 가족 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협의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특정인의 재산승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잘못된 협의상속은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협의상속의 절차를 살펴보자. 상속재산 취득절차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공부상에 소유권자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상속 또한 상속인들이 취득할 재산을 등기·등록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그러나 협의상속 등기 등이 가능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문서를 작성해 등기소 등 관계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인별로 취득할 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한 문서이다.
본래의 협의상속은 위와 같이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상속으로 특정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취득할 몫보다 초과해 취득해도 당초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는 민법에서 협의상속 재산 취득의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권회복 청구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을 이행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 특정상속인의 상속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본다. 즉,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협의상속의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자.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및 장녀 등 3명이고, 상속재산은 주택 13억원, 토지 15억원, 상가 7억원 등 총 35억원이라고 하자. 법정상속시 상속분(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은 어머니 1.5/3.5, 아들·딸은 각각 1/3.5이므로 어머니는 15억원, 아들 딸 들은 각각 10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협의상속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할 재산이 정해지므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진다. 극단적으로 특정상속인 1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받는 흉내만 내는 협의상속도 가능하다. 만약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해 배우자는 주택, 장남은 토지, 장녀는 상가를 각각 상속받기로 협의가 이뤄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돼 상속등기가 이행됐다고 하자. 그러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보다 배우자와 장녀가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적게 상속받고, 장남이 5억원을 많이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는 당초부터 협의상속에 의한 재산분할로 장남이 5억원을 초과해 취득했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주택, 토지 및 상가에 대해 3인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한 후에 재분할로 어머니는 주택, 장남은 토지, 장녀가 상가를 취득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장남은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상속으로 증여세를 과세되지 않으려면 당초부터 협의가 이뤄진 내용대로 상속인별 재산상속이 필요하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실속있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