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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군 |
세 부 사 업 (예시) |
1일임금 |
비고 |
일반노무 사업군 |
도로 확․포장, 도로보수, 하천제방보수, 하상준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등 |
35,000원 |
교통비 (간식비) 1일 3,000원 별도 지급 |
전산화 사업군 |
주민등록 ․ 호적 ․ 자치법규 ․ 과세자료 ․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 등 |
35,000원 | |
사회복지 사업군 |
노인가정 ․ 소년소녀가정 ․ 사회복지 시설 도우미, 방문간호, 탁아사업 등 |
35,000원 | |
환경정화 사업군 |
재활용품선별, 폐비닐수거, 쓰레기분리 수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사업 등 |
35,000원 |
2. 신청접수 및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10년 12월 1일 ~ 12월 8일
○ 접 수 처 : 하남 일자리센터(시청 본관지하 1층 ☏ 031-790-6284)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근무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3.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하남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원칙
○ 참여제외자
①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②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 이나 그 배우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예정자(2011년 2월 졸업)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 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②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 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2011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금액 (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2,504,578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65호, ‘10.8.31)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 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실업자임을 증명)
④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사회복지 업무 보조)사업의 경우 월평균 연금 수령액 및 농지소유면적에 불구하고 퇴직공무원 참여가능
○ 선발 배점기준
① 심사기준 : 심사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신청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② 심사항목: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환자가족부양, 재산(자동차 포함)상황,
장애인 여부, 직전단계 사업참여 여부
4. 신청자 구비서류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②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에 비치)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
④ 기타 준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료 최종월분 납부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 기타 휴학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구직등록필증 1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일자리T/F추진관 일자리센터 발급)
- 법정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