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임대 20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 인데 소득초과인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3식구인데 막내가 대학졸업후 취업을 해서 소득기준 100% 초과로 5백이 넘는데 강제 퇴거
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족중 한사람이 독립해서 산다면 한사람소득은 제외되는지요?
그리고 은행예금 오천만원 이상이면 퇴거대상이란 말도 있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참! 딸만둘인데 둘다 시집가면 혼자남는데 1인가구는 어떻케 되는지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내요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첫댓글 국민임대 아파트의 소득초과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네요.
1.소득초과 대상: 국민임대 아파트의 소득초과 대상은 가족 단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이 독립하여 살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1
따라서 막내가 독립하고 취업하더라도,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강제 퇴거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은행예금: 은행 예금 금액이 퇴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의 소득초과 대상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예금 금액 자체로는 퇴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1인가구: 만약 딸 둘 다 시집가고 혼자 남으신다면, 1인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소득초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임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