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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흔 다섯째 시간”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유족급여를 못받게 됐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건설회사 차장이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는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사망하기 3일 전부터 경남 경산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매일 출장을 다녀와야 했으며, 이무렵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망전날에는 본사로부터 군산출장을 갈 것을 지시 받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거부하였으나, 본사직원의 거듭된 재촉에 군산으로 출장을 다녀와 저녁 11시경에야 사택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군산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타살의 흔적이 없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해자의 배우자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망인이 내인성급사로 사망한 것이 명확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별도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① 어느정도의 과로가 인정되어야 업무상재해가 인정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과로’를 인정합니다.
둘째,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과로’를 인정합니다.
셋째, 발병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장기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업무상과로로 사망한 경우 되도록이면 부검을 통하여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지만,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산재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 참조), 특히 망인에게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변호사수임료는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산재유족급여부지급처분사건의 경우, 1심 행정소송 수임료는 550만원이고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5%입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진료기록감정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부검을 하지 않아 유족급여를 못받게 됐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9rKu3j71K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