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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도 누수에 따른 5천만궁민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번 쯤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보통, 수도나 수도배관 등에 누수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인지를 못하기 마련이다. 뭔가 새는 소리나 물이 외부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누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피해를 인지하고, 누수된 곳을 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누수 수리를 했다고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수리 장면을 찍고, 영수증을 받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5천만궁민들은 누수가 되면 다급하게 누수수리 업자를 부르거나,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직접 수리를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누수된 물에 대한 걱정이 남는다.
놀랍게도 사용하지 아니한 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수십년동안, 5천만궁민들이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 요금 감면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하더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본인이 구글링을 해보니,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소가 마련한 누수 요금 감면 조치도 각각 다른 것 같다.
어떤 곳의 상수도 사업소는 " 1년에 단 한번만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누수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지.."
어떤 곳의 상수도 사업소는 " 터진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묻힌 배관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면,
누수 요금 감면이 안된다." 이 따위 식이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동파를 대비해서 5천만궁민이 수도꼭지를 보온재로 꼭꼭
감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여행이나 출타 등의
사유로 수도꼭지에서 수도가 터졌는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수십톤에서 수백톤의
물이 누수가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당연히 누구라도
5천만궁민이 고의나 과실로 수도를 터트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시멘트 바닥에 묻힌 부위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둘출된 수도에서 터진 누수니까, 너희들이 고의와 과실이 없다해도..
고스란이 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내라.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가 정한 조치이며 약관이다"라고 한다.
정말로 일방적으로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와 신뢰를
배신하는 불의부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약관이지 아니한가!
헌법에는 5천만궁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것이 국가인 5천만 궁민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다. 이런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게..
사무처리를 해야할 상수도 사업소에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헌법가치를 다
도외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5천만궁민이 사용하지 않은 누수에 대한 요금을 산정해서
청구해 온것이다. 헌법에 명시해놓은 궁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위배하는 일방적인 약관을 상수소 사업소 지멋대로 만들어...
누수로 인하여...5천만궁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불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올 수 있는 불안한 삶을 조장해온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때는 항상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와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위배해서는 안된다.
5천만궁민의 삶에는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조직들은 5천만궁민의 삶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즉, 터무니 없이 5천만궁민에게 피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리고, 국가인 5천만궁민은 공무원들이 지멋대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공감대와 법감정에 반하여, 국가조직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서, 5천만궁민들의 삶을 보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떠났다고 치자. 그런데..
돌아와보니 수도가 터져서 집은 다 망가져있고, 수천톤의 물이 누수가 되어 버렸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 직면해..어찌저찌해서 누수를 잡았다고 치자.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올라온 수도계량기
수치를 보니까, 보통 한달에 12톤 정도 사용하던 가정에서
갑자기 4012톤의 계량기 수치가 나왔다고 치자. 딱봐도, 누수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
수도꼭지는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파묻힌 배관에서 터진 것이 아니지. 고로, 우리
상수도 사업소 약관에 의하면, 저 가정에서 아무리 울며불면서 누수요금 감면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감면해주면 안되지. 어차피..궁민들은 개돼지인데, 우리가 5천만 궁민의 의사따위..
궁민의 행복따위..뭐하려고 고려해. 그냥...우리 상수도 사업소 멋대로 우리의 불의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을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누수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5천만궁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면 되지. 자! 보자~!
4012톤의 물이 저 집에서 흘러나왔으니까,
천만원이 넘는 요금을 때려야하겠군. "하면서 때려버린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치라고 여기나?
그런데 이 따위 식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일을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조차도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면 법적으로 위법하게 원천적으로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 절대적 무효이기때문이지. 그런데,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국가조직..국영기업..공기업 등이 지멋대로..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하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공감대와 법감정과 헌법가치와 궁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삶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상수도 사업소의 일방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약관을 만들고 일처리를
해왔다. 이 얼마나 불의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가!
상수도 사업소는 국가조직이다. 아주 중대한 국가조직이지.
수도물을 궁민들에게 공급하고 돈을 청구하니까, 국영기업, 공기업 등과 다를 바없이..
돈을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천문학적으로 벌어 들이고 있을지도 모르지. 중요한 것은..
상수도 사업소는 국가조직이고..그 직원들은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5천만궁민이 맡긴 사무를 위임받아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일처리를 행하고 있는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인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5천만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반하지 않게
일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인 5천만궁민에대한 공무원이 져야할
책임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반하여...국가조직과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을
장악하여..그 국가조직들을 사적으로 불법부당한 이익추구 도구로 사용한다면,
국가인 5천만궁민들의 삶은 가혹해질뿐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누수된 량의 요금이 몇만원 정도라면, 5천만궁민이 불편하게
증빙서류를 첨부하기위해서...누수 전의 상태와 누수 수리 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일을 누수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할 여지가 있겠는가!
누수에 대한 사실관계는 누수된 가정에서 상수도 사업소에 알리고..
상수도 사업소는 축적된 데이타로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 정도면 족하지, 5천만궁민이..
몇만원의 누수된 물의 부당한 요금을 제하기위해서, 그보다 더욱 더 불편한 스트레스와
노고와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겠는가! 즉, 상수도사업소의 일방적인 약관은 아주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5천만궁민의 의사에 반하여 상수도 사업소에서 마련한 것이지.
진짜로 5천만궁민이 사용한 물과 청구된 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보면 금방 파악할수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당 한 달에 4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치자. 누수같은 사건사고를 겪지 아니하면,
1년 12개월 48톤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이 천차만별이다.
1인 가구가 대세인 상황에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피우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때, 물이 터졌다고 생각해봐라. 예전에 한달에 4톤의 물을 실제로 사용하던 사람에게...
1000톤 가까이 물이 누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고스란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으로 산정해서
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방 시멘트 바닥에 묻힌 온수배관, 난방배관, 냉수배관 등이
터져도 5천만 궁민들 대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한 누수에 대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요금을
제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왜냐면, 사용하지 아니한 누수에 대한
부당 요금을 제하거나 돌려받는데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그러다보니, 누수량이 적으면
그냥 피해상황을 상수도사업소에 알려서 사용하지 않은 누수에 적용되는 요금을 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5천만궁민이 부당하게 부담해버린다. 상수도 사업소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달 얼마만큼 5천만궁민들이 각 가구마다 사용하는지 금방 파악할수 있다. 왜냐면 데이타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누수에 관한 진위문제는 금방 알 수가 있다. 1인 가구가 매달 4톤의 물을 사용하다가,
특정 달에서 74톤의 물을 사용했다고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아! 저 사람이 사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량이 70톤이구나! "를 금방 인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짐작되는 5천만궁민들에게 연락해서..
사용하지 않고...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제해서 요금을 산정하겠다라고 고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5천만궁민들은 누수된 물이 추가된 요금고지서를 받고 그 부당한 요금을 전부 내버리고 만다.
예기치 않는 누수로 인해서 집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 불행해빠져 있는 궁민들에게..
상수도 사업소는 누수 피해가 발생했음을 요금 산정을 하면서 통계 데이타를 보면서 금방
알수있고,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한 궁민들에게 부당한 누수 요금까지 잔혹하게 청구해버린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해놓은 국가 가치인 궁민의 행복추구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위헌범죄일뿐이다.
이것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궁민의 의사와 법감정에 합치되게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인식이겠는가!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른가!
보통 방바닥에 묻힌 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사람이 정신이 없다.
누수된 곳을 찾으려고 심력을 낭비하고, 누수된 곳을 찾아서 수리를 하기위해서 집이 개판이 된다.
그렇게 심력을 낭비하고 돈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사람은 퍼질러져 버린다.
한마디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곤궁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본인처럼,
사용하지 않고 누수된 물에 대하여는 요금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것을 알더라도...
상수도 사업소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수도요금 산정에서 누수된 만큼의 요금 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를 않는다.
왜냐면?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불편한 절차를
요구한다.그리고, 누수피해를 당한 궁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불친절한 응대와..
저들끼리..피해궁민을 저들을 귀찮게하는 불쾌한 민원인이라고
가십거리에 올려놓고 서로서로 욕을 해대면서 저들끼리 친분을 다진다.
그러다보면..그 절차를 구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소모하고...
불친절한 직원을 상대하고 택시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그 정신적물질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5천만궁민들은 자포자기해서 그냥 부당하게 산정된 누수된 요금액을 부담해버린다. 왜냐고?
누수피해를 당한 궁민들의 요금 감면 민원이 귀찮고..불쾌한..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이 5천만궁민들을 상종하기 싫은 것처럼..
5천만궁민들도 궁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멋대로 만든 저들의 약관 등을 들먹이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저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이.. 상종하기 싫기때문이다.
그래서 피해를 감수해버린다. 상종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은 대부분 5천만궁민들이니까!
국가기관, 공기관이라고 하는 상수도 사업소의 일처리를 보라!
명백하게 저들은 5천만궁민이 정상적인 상황해서 사용하는 5천만궁민들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수도계량기 검침 수치가 나왔음에도..
그것을 도외시하고 누수된 물의 량과 실제 사용된 량을 모조리 다 합산해서
계량기 수치대로...모조리 다 요금을 산정해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발송한다.
저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5천만궁민에게 한없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온 것이다.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너무나 많은 범죄를 범한 것이다.
공무원은, 5천만궁민이 해야할 사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공무원은 사실상,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5천만궁민에게서 불법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5천만궁민에게 손해를 가해온 것이다.
그 방법은 일방적으로 5천만궁민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나 내규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들먹이면서 5천만궁민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한다. 기괴한 일이다.
저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무를 위임받아서..5천만궁민의 세금을 받고..
5천만궁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 5천만궁민을 착취..착복하기 위해서 국가조직을 반국가적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어떠한 책임도 사실상 지지 않고 있다.
왜냐면, 국가인 5천만궁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기때문이다.
겨우..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나 끄적여대니...저들에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피해를 당한 5천만궁민들이 ..울분에 차서..피해를 끄적여대는 상황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가소롭겠는가! 시간 낭비해대면서 울분에 차서 글을 써대는 5천만궁민의 피해 호소의 글들은..
피해자인 궁민들의 삶의 피해만 더 가중시킬뿐이지. 이글을 끄적여 대는 이 아자씨도..
정말로..피해를 호소하는 긴 글을 써대는 것이 정말로 힘겹고 스트레스군.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누수로 인한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요금 문제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상수도 사업소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받았기때문이다.
그때 나는 상수도 사업소에 엄청나게 피해를 호소했다. 그리고 손해배상 및 보상도 요구했다.
모조리 묵살되었군. 아무튼, 그때 그당시에 나는 정말로 생명과 건강을 크게 잃었다.
그리고, 피폐한 몸과 정신을 추수려서 그당시.피해를 기록하려고 했었지.
아무튼,
상수도 사업소 직원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상수도 사업소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가인 5천만 궁민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면, 그 일이라는 것이, 국가인 5천만궁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책무기때문이다.
그 책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직무을 유기하여 일처리를 하면서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덤튀기(부담)시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누수 요금까지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켜온 것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천만궁민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상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에 의해서..
부당하게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궁민의 모든 가구를 합해서....년간...
총 5천억 톤의 누수가 발생해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5천만궁민들이..
누수피해를 상수도 사업소에 고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맞춰가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겹게 5억톤의 누수에 대하여서만
요금을 제했다고 치자. (감면받았다라는 말을 안 쓰고 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누수는 그냥 5천만궁민의 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누수되어 흘러간 물일뿐이지,
5천만궁민이 사용한 물이 아니기때문에..마땅히..
누수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누수로 인하여 5천만궁민은 집이 망가지고, 수리를 하느라 돈을 지불하고..
삶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충분히 누수로 인한 부담을 넘치도록 감당한것이다.
고로, 5천만궁민이 사용하지도 않은 누수로 인한 요금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모조리 5천만궁민이 감당하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쓰지도 않은 요금까지...
상수도 사업소의 부당한 이득을 만족시켜주기위해서 내줘야 한다면 ..그것은..
이 국가의 가치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의 행복추구권과 존엄한
삶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공감대와 법감정이 국가조직에 그대로
반영되야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5천만 궁민들은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물에 대한 요금을
마치 내야할 요금인것처럼 상수도 사업소의 요금 고지서를 보고 내왔다.
그러면 사실상, 5천만궁민은 사용하지도 않은 누수에 대한
요금을 부당하게 모조리 상수도 사업소에게 부담해온 것이다. 이 얼마나 불의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는가!
물은 돌고 돈다.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다른 상태로 분해되지 않는 한,
지구의 물은 사실상 변함이 없다. 5천만궁민이 먹은 물은 다시 똥과 오줌과 땀으로
고스란이 배출되어 땅과 하천과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물들은 고스란이
모조리 다시 구름이되어 대한민국 5천만궁민이 사는 한반도에 비로 내려온다.
이 비는 고스란이 다시 5천만궁민이 댐 등에 저장해서 우리가 먹는 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물을 아무리 펑펑써도..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물은 흘러야 썪지 않기때문이다. 옛날에..mbc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현진이 아나운서로 일을 할때,
노조원들이 배현진을 아니꼽게 여기고..배현진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배현진이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수도물을 틀어놓고 잠시 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칭 아나운서 선배라고 하는 자가, "수도물 낭비하지 말고 잠구세요"했더니..
배현진이 그 선배 아나운서 말을 무시했다고 한다. 그후로..
배현진이에 대한 욕을 수도물 낭비 사건이라면서 여기저기다 도배를 해대던 사건이 있었다.
사실, 5천만궁민들은 주방에서 식기 등을 닦으면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면 일의 연속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때문이지. 이빨을 닦으면서 물을 틀어놓은 채로..
계속 이빨을 닦거나.. 식기를 닦으면서..다른 식기들을 다 닦아낼때까지 물을 틀어놓은 채로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수도나 수도배관은 물을 틀어놓을때 가장 적은 힘을 받는다.
왜냐면 관성이 법칙에 의해서 수도물이 일정속도로 흐릴때는 가속도가 제로이기때문에..
수도나 수도배관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100개의 식기가 닦기위해서..
한개의 식기를 닦을때 수도물을 잠그고, 닦은 식기를 헹구기 위해서 수도물을 틀고..
다시 한개의 식기를 닦을때 수도물을 잠그고, 닦은 식기를 깨끗한 물에 헹구기 위해서 다시
수도물을 틀고 ..이러면...더욱 더 수도와 수도배관에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와 수도배관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왜냐고? 힘은 F=ma라고 한다. 즉, 흐르는
수도물의 속도가 급격히 변할수록 가속도가 커져서 더 많은 힘이 수도배관과 수도에 가해진다.
따라서, 배현진이 이빨을 닦기위해서 수도물을 틀어놓고 이빨을 닦고 있었다고..
그것을 물낭비라고 타인이 지적하면서 "물낭비하지말고 수도 잠구세요"하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오지랍이 넓은 참견이고..경우에따라서는 의무없는 일을 타인에게 강요한 강요죄에
해당할수도 있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물을 사용한다고 그것을 물낭비라고
여겨서도 안되고 주장해서도 안된다. 왜냐면, 어차피, 물을 흘러야 썪지를 않는다.
만약, 너거들이 개울물이 졸졸 흘러가는것을 보고, "저거 물낭비 아니야? 개물물 못 흐르게
막아"하고 그런다면, 너거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5천만궁민이 이빨을 닦으면서 수돗물을 틀어놓은채 이빨을 닦는다고해서..물은 낭비되지 않는다.
단지, 사용자의 의자에 의해서 흐르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가 수도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뿐이다. 즉, 피해를 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어떤 누구에게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누수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도배관이나 수도가 터져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이기때문에...비정상적인 경로로 물이 흐른다. 방바닥 시멘트 속의 배관이 터져서..
줄줄 물이 시멘트을 약화시키고..철근을 약화시키고..방으로 떨어진다. 즉,
5천만궁민이 사는 집과 삶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소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면, 물은 흘러야 썪지 않기때문에..상수도 사업소 입장에서는..
5천만궁민이 정말로 수도물을 사용해서 흐르는 물이든...
누수로 인해서 흐르는 물이든... 고인 물을 흐르게 하여 순환시켜 주는 정상적인 프로세서인것이다.
만약, 5천만궁민이 물을 사용하지 않아 저수지에 고인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저수지의 고인 물이 썪고 부패하는것을 막기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즉, 누수로 인해서 물이 흐른다고해서, 상수도 사업소에는 거의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인 저수지의 물을 흐르게 해서 썩지 않게 하고 있기때문에..누수로 물이 흐르든..
정말로 5천만궁민이 사용해서 물이 흐르든.. 상수도 사업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단지, 물이 흘렀다는 것을 근거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5천만궁민에게..
뭔가 그들이 원하는 급부를 제공했으니..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누수는 5천만궁민이 원하는 급부가 아니다. 누수는 5천만궁민이 원해서 사용한 물이 아니라,
5천만궁민의 삶과 집과 안전과 평온을 망가뜨리는 불행이며 재난이며 재앙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조직인 상수도 사업소들은. 지금까지 땅집고 헤임치듯이 번 돈을..
누수로 인해 재난과 불행을 당한 5천만궁민에게 오히려 그 피해를 보존해줘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궁민의 행복추구권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은 국가조직들이
헌법의 가치에
합치되게 사무처리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과 국가조직..국영기업..공기업 등은 모조리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법감정과
헌법가치에 합치되게 사무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아니 그러한가?
즉, 누수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5천만궁민이 감당하는 것이지,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물은 흘러야 썪지 않는다. 물이 고이면 썪기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보내고..사용해줘야한다. 그래야..물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인간의 몸에 피가 있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인간의 피는 썩어서 시커멓게 되고..인간은 죽게된다. 피가 고이면 죽게 되는 것이지.
즉..5천만궁민들이 삶을 살면서 고의나 과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했다고해서, 누수된 물에 대하여 뭔가 책임을 전가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위해서는 항상 물을 흘려보내야 하기때문이다.
물이 고이면 저장한 물이 썪고..썩지 않게 하기위해서 또다른 추가적인 조치와 비용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즉, 5천만궁민이 실제로 사용하여 흐르는 물이나,
사용하지 않고 누수로 인해 흐르는 물이나,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하등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냐면, 물은 흘러야 하기때문이다. 만약 5천만궁민이 사라지고, 상수도 사업소만 있다고 치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댐에서는 물이 썩지 않게 하기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야한다. 5천만궁민이 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물이 썪지 않게 하기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순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땅과 하천과 강과 바다로 물이 흐르고..다시..증발해서 구름이 되고..비가 되면서..
정화되고..살아있는 물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댐에 돌아오는 것이다.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피도 매한가지다. 피가 고이면 피가 썪고 인간은 병이들지.
예를 들어서, 심장이 고장나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은 죽어버리기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심장을 대신해서 피를 펌프질해서 흐르게할 수 있는
인공심장이라도 넣어줘서 피를 흐르게 해야한다. 안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매한가지로..
상수도 사업소는 물을 흐르게 해줘야한다. 안그러면 물이 다 썪어 악취가 진동할뿐이다.
고로, 누수로 물이 흐르든, 사용해서 물이 흐르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피해도
사실상 없는 것이다. 오로지, 집에 누수가 발생한 5천만 궁민들만 큰 피해와 불행과
재난이 닥친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되어 사용하지도 않은 물에 대하여..
요금을 걷어대온 상수도 사업소가 과연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이 궁민의 공복을 자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상수도 사업소의 약관인지, 조례인지..지침인지 모를..
일방적인 상수도 사업소의 부당한 이익만 늘려줄뿐인...누수에 관한 요금 산정
방법은 위헌이고..위법이고..국가정의와 5천만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심히 반하는
것이다. 즉, 바꿔야 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5천만궁민의 삶에서 불행하게도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사용하지 않고 누수된 물에 대한 요금을 5천만궁민에게 상수도 사업소가 계속
청구해대고 있따면, 이 얼마나 ..불의부당한 것이겠는가!
5천만궁민이 일방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담을 져야할 필요가 없다. 안그래도 누수로 인해서..
5천만궁민의 집이 망가지고..삶이 망가졌는데...아무런 피해도 없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왜 5천만궁민에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누수에 대한 요금까지..
사실상 부담시키고 있는가! 누수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 누수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지, 그 누수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 5천만궁민에게 전가시키면,
5천만궁민의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불의부당하게 되겠는가!
아무튼, 모든 국가조직들은 위헌적이면서..국가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심히 반하는 기괴한 하위법들을 주렁주렁만들어서..5천만궁민의 삶을 불안하고
가혹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과 국가조직들이 범하는
중대한 직권남용범죄인 것이다. 그 직권남용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중대한 범죄들이
연쇄적으로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수도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요금 산정에 대해...) : 작성중..
3달에 한번 검침원에 나에게 문자를 보낸다.
검침원 : 수도검침부탁드립니다
나 : 수도가 터져서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수치는 1147입니다.
검침원 : 네. 3~4개월로 분납해서 납입토록 해드릴께요. 금액으로는 한달에 5만원 정도입니다.
나: 분납이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70톤에 대한 요금계산을 가산치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침원: 그렇다면 누수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된 곳 공사하시고
공사영수증과 공사전후 사진 두장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대로 요금청산은 할수가 없습니다.
나: 직접수리를 했습니다. 피해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쪽에다가 피해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겠습니다.
검침원: ( )까지 일반주택담당자 부탁하면 됩니다. 정확한 누수지점을 알려주셔요.
나: 1층에 안쓰는 수세식변소에서 터졌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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