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중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제입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 5월 30 ~31일(오전 6시~오후 6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였는데 이번에는 6시까지 늘어났습니다.)
출장을 나왔거나 6.4지방선거 당일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투표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전투표제는 선거당일 부득이하게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제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 6회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 가지고 가야 투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국가에서 인증한 신분증(여권,면허증,주민등록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국가공인 자격증, 사진이 첨부된 대학생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제 당일 전국 어느곳의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투표장을 들어가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후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정보가 확인되고 투표용지가 인쇄기에서 바로 출력됩니다. (이런식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해 투표용지가 출력이 되고 이를 토대로 투표하는 것은 세계최초라고 하더군요) 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였던 방식인 투표용지만 들고가는 방식에서 회송용봉투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회송용 봉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함에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영외투표함과 영내투표함이 따로 있으니 잘보고 투표하세요.
유권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추가가 된 것이 바로 투표시간 청구권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투표일 당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투표시간 청구권의 계기로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원할한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투표율을 높히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이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몇몇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통신망일 것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통신망은 "주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선관위 전용망)과 무선통신망인 보조 통신망(가상사설망)으로 이원화하고 부재자투표소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해킹에 대비하는 등 다중 보안체제를 적용했다"고 말하더군요.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방이 아니라 폐쇄망을 사용하는 것이라 다르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겠죠.
사전 투표제는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제대로 정착되려면 토,일요일날로 정해져야
아쉬운점을 보면 사전투표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하려면 토,일요일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체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제의 경우 5월 30일과 31일로 금,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제의 경우 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나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늦게 일을 마치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이 투표시간 청구권입니다. 사전투표시간을 보장 해주지 못알 경우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부분은 유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연 몇명의 근로자가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최대치가 그렇다는 것이라 실제로는 적은 금액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과태료가 나와야 고용주가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아쉬운점은 다음 선거에서 받드시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표차로 당선된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투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
국회의원선거 사상 최소표차가 난것은 지난 16대 총선의 경기 광주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가 1만6,675표로 당시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 1만6,672표 보다 3표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검표 결과 표차가 불과 2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2008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황종국 후보는 윤승근 후보를 불과 단 1표 차로 이겼습니다. 한표만 낙선된 후보에게 갔다면 적어도 동표가 되어 나이가 많았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도록 합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사전투표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