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의 종류와 헤택
훈장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무공훈장
태극장
을지장
충무장
화랑장
인헌장
근정훈장
청조장
황조장
홍조장
녹조장
옥조장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교훈장
광화대장/홍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광화장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금제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수여되며, 은제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영부인과 우방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 된다.
상훈법 2조 ‘서훈의 원칙’에는"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무공훈장 등 11종류인 훈장의 각 항목에도 "공적이 뚜렷한 자"라는 수여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훈장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명예이므로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무공훈장(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및 보국훈장(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 무공훈장 수훈자일 경우 사망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고 항공료 30% 할인, 보훈병원 사용료 6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으나 법령등으로 정해진 혜택같은 것은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본인승진시 가산점이 있다던지 하는 식으로 조직자체에서 정한 규정한 의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