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가 있습니다.
방문한 바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화성교도서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구금시설입니다.
비자 등 여러 사정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이곳에 수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이들의 구금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죄도 없이 몇 년씩 갇혀 있는 있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이들의 우울함과 무기력함, 막막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땅에서 주권자도 아닌 이들인데다
우리사회의 관심과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이들을 방치한지 오래입니다.
어렵사리 법개정 관계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회에서 토론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법개정에 관계된 법무부와 국회원들의 현실감각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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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 일시 : 2025. 1. 9.(목) 13:3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박균택, 국회의원 이성윤, 인권법학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 배경 및 취지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됨. 수용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으로, 그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에서는 ①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③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은 2025년 5월까지 개정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는 2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22043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안)
- [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 이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2개의 법률안에 관한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관계 부처 및 변호사단체, 유엔,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함.
❏ 토론회 프로그램(안)
14:00~14:20 (20분) 개회
인사말씀
- 박주민 의원
축사
- 황필규 변호사 (인권법학회 부회장)
14:20 ~14:40 (20분) 법안 논의경과
발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논의 경과와 쟁점
이상현 변호사
14:40~16:40 (120분, 각 15분) 지정토론
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김세연사무관)
(3)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조사관)
(4)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이종찬 변호사)
(5) 유엔난민기구 (이탁건 법무담당관)
(6) 학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
(7) 시민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한재 변호사)
(
법무부 (유성오 이민조사과장)
16:40~17:00 (2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