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뿌리기업 신규입직자의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뿌리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직업 영위를 위한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중인 인천소재 뿌리기업에 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
☞ 2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최대 360만원(생애1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중인 인천소재 뿌리기업에 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 시민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업이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 인지 사전에 문의 (문의처 032-260-0873)
② 계약연봉(기본급+기본상여금) 기준 월소득 3,187,160원 이하 근로자
* 코로나19 긴급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기준 완화함
③ 기타 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Ⅱ지원요건의 항’을 확인
ㅇ 지원요건
① 기업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뿌리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소재지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ㆍ (업종기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공장등록증 상의 뿌리업종을 확인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을 받은 기업
ㆍ (의무사항) 근로계약서 체결, 급여명세서 발행, 4대 보험 준수, 사업참여를 위한 의무사항 확약 등
② 신규취업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기업요건) 인천 소재 뿌리산업 업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취업시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연령기준) 제한없음
- (근무조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 (근무내용) 기능‧기술‧연구직 등 현장근로 및 사무직 근로자
※ 사무직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 (소재지) 인천거주 시민이 관내 기업에 취업(등본상 인천시 거주)
- (취업이력)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 (급여수준) 계약연봉 기준 월소득 3,187,160원 이하 근로자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ㅇ 우선순위 지원대상
- 뿌리센터 내 기업지원 사업의 채용약정 대상 근로자
- 신청접수 서류 중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 2021. 12.
ㅇ 지원내용 :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인천 거주 근로자’에게 2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최대 360만원(생애1회) 지원.
ㅇ 지원금액 : 계약연봉 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내 지원 (분기별 지급)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합 계 |
3,187,160원 이하 근로자 | 1년차-20만원/월(60만원/분기) 2년차-10만원/월(30만원/분기) | 24개월(8분기) | 360만원 |
※ 주40시간 근무 기준 급여로, 주35시간~39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보정 금액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 Fax : 032-712-2732
- E-mail : khj2233@itp.or.kr
- 접수처 :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갯벌타워 12층,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Tel : 032-260-0873, Fax : 032-712-2732, E-mail : khj2233@itp.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첨부파일
2021년 2차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