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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경산시파크골프협회 회칙
2017.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체육경상북도경산시파크골프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파크골프를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상호 친목과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경산시 대평동 370-9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파크골프 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클럽에 소속된 정회원과 클럽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회원 및 다른 시‧군 소속 협회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각종 파크골프 대회 참가 및 주관
3. 파크골프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4. 기타 파크골프의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시체육회 및 도 협회 구성에 참여한다.
2. 시체육회 및 도 협회에 대의원 및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도 협회 산하 시지부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4. 시체육회 및 도 협회에서 주최나 주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5. 시·도체육회 및 전국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나 주관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대한체육회 및 도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대한체육경북경산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사무장 1인
④ 이사 당연직(클럽장) 외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감사 2인
2. 위촉 임원
① 고문 약간 명
② 자문위원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 시작은 1월 1일부터 4년차 해의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1조2항에 의거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 로 선출하여야 한다.
3. 부회장 및 사무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의원 총회의 의 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4. 각 동호인 클럽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1,2,3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은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총무, 재무 등을 둘 수도 있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제4장 총회
제12조(구성)
1. 대의원의 자격은 본 협회 클럽에 1년 이상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2. 클럽의 대의원 추천은 회원 7명당 1명을 클럽 회장이 추천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임 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4. 대의원이 회장과 감사로 입후보 할 때는 선거일 1개월 전에 사직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기 연도 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 사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체육경상북도경산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장의 표결권)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 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는 매분기 둘째 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단,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 우에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 장이 결정한다.
제6장 회원과 임원 및 클럽의 자격과 상실
제22조(회원의 자격과 상실)
1.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합회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대한체육전국파크골프협회 회원은 동일 유사 단체에 이중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이중 가입할 경우 대한체육전국파크골프협회 회원 관리규칙 제5조(회원의 상실)에 따른 다.
3. 기존 클럽을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클럽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클럽의 회원이 많아서 8명이상 분할 등록할 때나 클럽이 사고로 해체될 때에는 예 외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3. 대한체육단체(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와 전국·시·도 및 시·군·구·종목별협회, 지역클럽)에서 제명(제적)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징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한체육단체(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와 전국·시·도 및 시·군·구·종목별협회, 지역클럽)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자도 포함한다.
제24조(클럽의 자격과 상실)
1. 신규 클럽의 등록은 클럽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자격 요 건 서류를 갖추어 본회 이사회에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하며, 클럽장은 이사 회비 를 동시에 납부해야만 한다.
2. 클럽의 회원은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등록된 회원수가 8명 이하가 되면 자동 해 체와 함께 클럽으로서의 모든 지위가 상실 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설치
제2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기획운영위원회, 경기력 향상 위원회, 시설안전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는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사무장이 맡는다.
3. 위원의 임기는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지위를 가진다.
4.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및 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26조(스포츠공정위원회) 1. 본회의 제 규정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장이 7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간사는 사무장이 한다.
①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초‧중등학교 이상의 교원이 나 공인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파크골프협회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협회장, 부회장,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
제27조(심의사항)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 각 시∙군 및 시∙도 협회, 대한체육회, 클럽 및 전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 결격유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제28조(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3분의 2가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관계부서(대한체육회 및 시·도와 시·군·파크골프 협회, 클럽 등)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 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절차) 1. 포상은 시∙군 협회, 클럽, 회원 및 시군 규모의 각종 공식대회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고 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직접 심의 결정한다. 단, 공식 대회의 상은 제외 한다.
2. 징계 관련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늦어도 사건 발생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결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징계사안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심의할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그 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① 제명(재적)
②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③ 경고
④ 주의
2. 본회와 클럽의 개인 및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제명(제적),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 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① 회비(전국 및 시·도 협회, 본회)와 각종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는 파크 골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클럽이나 본회, 시·도 및 전국협회임원이 될 수 없 다.
②전국 및 시·도 협회, 시∙군협회와 본회에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본 협회나 전체 회원의 권익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자격 및 출전정지 1~3년 또는 제명)
③ 회원 상호간에 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본회의 질서를 문 란하게 하는 행위자(자격정지 및 출전정지 3년 이하)
④ 회의와 대회의 진행 방해 및 회원 상호간에 언어폭력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주의, 경고, 자격정지 및 출전 정지 1년 이하)
⑤징계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현저히 자숙하고 뉘우칠 때는 정 상을 참착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31조(재정)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금조성(기부금)
2. 입회비 : 일반 50,000원. 장애인(1~3급) 및 어르신 우대자(만 80세 이상) 30,000원
3. 연회비 : 당 해년도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장애인과 어르신 우대 해당자는 일반 회원 연회비의 1/2로 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1~3급)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회원은 타 시‧군 협회가 발행 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자에 한한다.
4. 기타 수입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회비)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계 연도내의 연회비는 연중 일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징수한다.
제9장 보 칙 및 기타
제34조(해 산) ① 경산시파크골프협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② 경산시파크골프협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경산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경산시체육회장의 허가를 얻어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 부할 수 있다.
제35조(정관 변경) ① 경산시파크골프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 의원 2분의 1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파크골프협회의 정관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경산시파크골프협회의 정관을 보고 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 요 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산시파크골프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보 칙)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미비한 사항은 시․군 협회나 시․도 협회 및 전국협회 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세 칙) 본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시 행) 본 회칙은 경산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2016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 세칙
1. 2012년도 연회비는 일반 50,000원 장애인 20,000원으로 한다. 단, 시행세칙 1은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2015년도 연회비는 일반 70,000원, 장애인과 경로 회비는 30,000원으로 하되 장애인은 장애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016년도 연회비는 일반 80,000원, 장애인과 80세 이상의 어르신우대 회비는 40,000원 으로 하며, 입회비는 2015년도와 같고, 잔디 깎기 구입비로 2016년도에만 모든 회원에게 특별회비 2만원을 별도로 징수한다.
4. 준회원은 타 시, 군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이 경산시 파크골프경기장을 같이 사용하 고자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입회비를 내어야한다.
5. 회칙 개정, 상벌위원회 및 징계 조항, 선거관리 규정에 후보자의 결격 사유 조항 및 시 행세칙 6, 7, 8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2016년 도에는 현행위원이 그대로 유임하도록 한다.
6. 제4기 임원의 임기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통합 제1기 대한체육경상북도경산시파크골프협회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6년 3월 28 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로 한다.
8. 2017년도 연회비는 일반 100,000원, 장애인(1~3급)과 80세 이상의 어르신우대 회비는 50,000원, 준회원은 100,000원으로 하며, 입회비는 2016년도 같이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