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 曰伯夷 辟紂하여 居北海之濱이러니 聞文王作興하고 曰盍歸乎來리오 吾聞西伯은 善養老者라하고 太公이 辟紂하여 居東海之濱이러니 聞文王作興하고 曰盍歸乎來리오 吾聞西伯은 善養老者라하니 天下에 有善養老則仁人이 以爲己歸矣니라
五畝之宅에 樹墻下以桑하여 匹婦 蠶之則老者 足以衣帛矣며 五母鷄와 二母彘를 無失其時면 老者 足以無失肉矣며 百畝之田을 匹夫 耕之면 八口之家 可以無饑矣리라 所謂西伯이 善養老者는 制其田里하여 敎之樹畜하며 導其妻子하여 使養其老니 五十에 非帛不煖하며 七十에 非肉不飽하나니 不煖不飽를 謂之凍餒니 文王之民이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니라
<家苑 譯 >
맹자 가라사대, “백이가 주를 피하여 북해의 물가에 살더니 문왕이 일어남을 듣고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 내 듣건대 서백은 늙은이를 잘 기르는 자라.’ 했고, 태공이 주를 피하여 동해의 물가에 살더니 문왕의 일어남을 듣고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 내 듣건대 서백은 늙은이를 잘 기르는 자라.’ 했으니, 천하에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이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삼느니라.
다섯 이랑의 집에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 필부가 누에를 치면 늙은이가 족히 비단옷을 입으며, 다섯 마리의 암탉과 두 마리의 암퇘지를 (기름에) 그 때를 잃음이 없으면 늙은이가 족히 고기를 잃음이 없으며, 백 이랑의 밭을 필부가 갈면 여덟 식구가 가히 주림이 없으리라. 이른바 서백이 늙은이를 잘 기른다함은 그 전리를 마름질하여 나무 심고 가축 기름을 가르치며, 그 처자를 인도하여 그 늙은이를 봉양하게 하니, 오십에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아니하며, 칠십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아니하나니,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음을 얼고 주린다고 이르니, 문왕의 백성으로 얼고 주리는 늙은이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이름이라.“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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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은 百畝之田이고 里는 五畝之宅을 가리킨다. 畜 기를 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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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苑 說 >
이 장의 내용은 이미 이루상편 제13장과 양혜왕상편 제3장과 제7장에 거론되었음에도 다시 들어서 말한 것은 제21장의 君子所性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所性에 바탕한 仁政의 근간은 정전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위한 것이다.
참고로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시구 가운데 “富貴도 非吾願요 帝鄕도 不可期라(부귀도 원하지 않는 바이고 제향도 가히 기약하지 않느니라)”는 내용이 바로 君子所性을 나타낸 내용이고, 帝鄕이란 바로 요순이나 하은주 삼대의 聖王이 다스리는 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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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 曰易其田疇하며 薄其稅斂이면 民可使富也니라 食之以時하며 用之以禮면 財不可勝用也니라 民非水火면 不生活이로되 昏暮에 叩人之門戶하여 求水火어든 無弗與者는 至足矣일새니 聖人이 治天下에 使有菽粟을 如水火니 菽粟이 如水火면 而民이 焉有不仁者乎리오
<家苑 譯 >
맹자 가라사대, “그 밭두둑을 잘 다스리고 그 세금을 적게 거둔다면 백성을 가히 부하게 할지니라. 먹기를 때로써 하며, 쓰기를 예로써 하면 재물이 가히 씀을 이기지 못하니라. 백성은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하지 못하는데 어스름한 저녁에 남의 문을 두드려 물과 불을 구함에 주지 않는 자가 없음은 지극히 족하기 때문이니,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콩과 곡식을 두게 함을 물과 불같이 하니, 콩과 곡식이 물과 불과 같으면 백성이 어찌 어질지 아니한 자 있으리오.”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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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 다스릴 이 疇 밭두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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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苑 說 >
정전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말하는 至善 사회와 『예기』에서 말하는 大同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易其田疇 薄其稅斂’은 정전법에 따른 10분의 1세를 말하고, ‘食之以時 用之以禮’는 양혜왕하편 제4장에서 말하는 위정자의 ‘流連之樂과 荒亡之行’을 없게 하는 것이며, 등문공상편 제3장에서 말하는 賢君의 恭儉을 실천하는 것이다.
‘聖人이 治天下에 使有菽粟을 如水火’는 『서경』 周書 洪範편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인 八政의 一曰食과 二曰貨의 내용을 말한다. 곧 어진 정치의 으뜸은 백성들의 食貨를 넉넉히 한 뒤에야 禮인 祀와 국가기간망 확충사업인 司空과 교육인 司徒 등등을 제대로 시행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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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 曰孔子 登東山而小魯하시고 登太山而小天下하시니 故로 觀於海者에 難爲水요 遊於聖人之門者에 難爲言이니라 觀水有術하니 必觀其瀾이니라 日月이 有明하니 容光에 必照焉이니라 流水之爲物也 不盈科면 不行하나니 君子之志於道也에도 不成章이면 不達이니라
<家苑 譯 >
맹자 가라사대,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다 하시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 하시니 그러므로 바다를 본 자에게는 물 됨이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공부한 자에게는 말 됨이 어려우니라. 물을 봄에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큰 물결을 보아야 하니라. 해와 달이 밝음이 있으니 빛을 받아들임에 반드시 비추니라. 흐르는 물의 물건 됨이 웅덩이에 차지 못하면 가지 못하나니 군자가 도에 뜻을 두고도 빛남을 이루지 못하면 달하지 못하니라.”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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瀾 큰 물결(大波)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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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苑 說 >
맹자가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군자가 도에 뜻을 두었다면(志於道) 점점 넓히고 높여 지극한 선에 이르러야 함(止於至善)을 말한 내용이다. 높은 곳에 올라본 자만이 세상이 오히려 좁고 낮음을 볼 수 있듯이, 바다를 본 자는 그 茫茫함에 압도되어 그 물처럼 큰 道를 이루기가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공부한 자에게는 성인이 되지 않고는 그 도를 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모두가 바다가 되고 모두가 성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군자가 도를 따라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 공자께서 “나는 능히 그만두지 못하노라”고 하셨듯이(君子 遵道而行하다가 半途而廢하나니 吾弗能已矣로라 - 『중용』 제13장) 군자가 도에 뜻을 둔 이상 힘이 부족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획을 긋는 것일 뿐이다(子曰力不足者는 中道而廢하나니 今女는 畫이로다 - 『논어』 옹야편 제10장).
군자가 도에 뜻을 두고 중도 포기할 것을 우려한 맹자가 그 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위의 觀水法과 觀明法이다. 아무리 큰 물결이라도 물이 쉴 새 없이 흘러 작은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흘러나가 바다라는 큰 웅덩이를 채운 뒤에나(이루하편 제18장)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 밝게 빛나는 것들은 해와 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빛나지 못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는 먼저 나라는 작은 웅덩이를 성현의 가르침(日月)으로 채워서 睟面盎背하며 四體不言而喩(제21장)한 뒤에야 빛남을 이뤄서(成章) 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重水坎䷜卦를 보고 “물이 거듭하여 이름이 습감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행을 항상 하며 가르치는 일을 거듭한다(象曰水洊至 習坎이니 君子 以하여 常德行하며 習敎事하나니라).”고 했으며, 重火離䷝卦대해서는 “밝음 둘이 離를 지었으니 대인이 이로써 밝음을 이어 사방을 비춘다(象曰明兩이 作離하니 大人이 以하여 繼明하여 照于四方하나니라)고 한 것이다.
출처 : 孟子易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