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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귀금속은 아름다움의 추구뿐만 아니라 자산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가공 기술 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가공에 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소 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귀금속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귀금속은 아름다움의 추구뿐만 아니라 자산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가공 기술 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가공에 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소 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귀금속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자격제도 제정. |
진로 및 전망 | - 금은세공업체, 귀금속가공업체, 장신구류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귀금속판매업체 등에 진출하여 귀금속가공 공정 전반을 관리·지도하거나 직접 관련 업체를 경영하기도 한다. 또는 귀금속가공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 귀금속의 특성상 기계제품보다는 수공제품이 여전히 고부가가치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귀금속가공과 관련된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금속가공기능장의 경우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밀한 가공능력을 바탕으로 업체에 서 최상급숙련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련 업체를 경영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등의 금은세공과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일반에 관한 사항 - 실기: 귀금속가공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총 60분) - 실기: 작업형(7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귀금속가공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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