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물
0.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사업물량 소진시까지)
❍ 신 청 자 : 빈집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사업규모 : 70동(주거용 45, 비주거용 25)
❍ 잔여물량 : 13동(주거용 8, 비주거용 5)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3백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견적서 등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0. 업무절차
1. 대상자 신청 : 상시
2. 대상자 선정(보조금 선정 심의 후) 및 확정 안내 : ‘24. 4.
3. 건축물 해체신고⇨빈집철거⇨건축물 해체완료 신고(민원봉사과 건축팀)
4. 보조금 청구(사업완료 보고서, 해체완료 신고필증 첨부) : ~ ‘24. 6.
5. 보조금 지급 : ~ ‘24. 6.
0. 접수처
❍ 빈집 소재 읍·면 주민센터
※ 사업 규모 초과 시 전체철거 우선 지원(부속동만 철거 시 후순위)
※ 2023년도 사업 포기자는 후순위 선정
※ 문의 :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43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