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18페이지 (20페이지 중 2페이지 사선 처리)
[문제 1-1]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격
Ⅰ. 쟁점의 정리 (+ 행소법 제12조 전단 법률상 이익, 경원자소송)
Ⅱ. 원고적격 일반론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경원자소송 일반론
1. 의의
2. 내용
Ⅳ. 사안의 적용
1) 경원자관계 해당 -> 원고적격 인정
2) 단, 명백한 법적사유로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
V. 사안의 해결 (원고적격 인정, 협소익 부정/ + 관병청으로 소경모저 달성 가능)
[문제 1-2-(1)] 직접처분의 신청가능성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건 일반
Ⅲ. 사안의 경우 (신청 가능)
[문제 1-2-(2)] 협의의 소의 이익과 기판력의 시적범위
Ⅰ. 쟁점의 정리 (행소법 제12조 후단 법률상 이익,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기판력 시적범위)
Ⅱ.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
1. 의의 및 취지
2.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기속력의 의의와 범위
1. 기속력의 의의
2.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Ⅳ. 사안의 적용
1) 기속력에 따라 기사동 인정되는 사유로 재거부처분 불가
2) 그러나 행기법 제14조 제2항 처분시설에 따라 처분시 이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가능
3) “곧바로, 비로소, 별도로” ->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인정 ->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
V. 사안의 해결 (부정)
[문제 2]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Ⅰ. 쟁점의 정리 (사업경영 계속 불가능·중대한 경영상 위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Ⅱ. 집행정지 의의와 취지
Ⅲ.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
1. 일반
2. 사안의 경우 (문제 없음)
Ⅳ.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
1. 일반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3. 긴급한 필요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가능성
5. 본안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
V. 사안의 적용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부
2. 기타 요건 충족 여부
Ⅵ. 사안의 해결(인용 가능)
[문제 3] 즉시확정의 이익과 가처분 인용가능성
Ⅰ. 쟁점의 정리
Ⅱ. 물음 1: 즉시확정의 이익
1. 의의
2. 항고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종래 긍정 -> 최근 부정, 근직구)
3. 당사자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현위불유)
4. 사안의 경우
1)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결정 -> 구체적 청구권 존재
2) 연금지급청구소송 > 무효확인 당사자소송 -> 현위불유 X -> 즉시확정이익 부정
Ⅲ. 물음 2: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1. 문제점 (행소법 제23조 부준용, 민집법 제300조 준용 -> 단, 적법한 본안계속 중)
2. 판례: 추상적 청구권
(1) 의의
(2) 소송형태
3. 사안의 경우
1) 연금청구권=추상적 청구권,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구체적 권리 발생 필요
2) 구체적 권리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하는 것 부적법
Ⅳ. 사안의 해결
1) 甲 소송은 부적법
2) 乙의 가처분 신청 허용될 수 없음
마지막 문제에서 지급결정을 받은 甲과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乙이 나오길래 이건 무조건 구체적 청구권이랑 추상적 청구권 사안이겠지 하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당사자소송-항고소송 구별부터 시작해서 일반론 쭉 쓰다가 도중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기존에 작성한 2페이지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10분 남은 상태에서 문제3을 미친 듯이 핵심만 써서 마무리했는데 쟁점의 정리도 3-1, 3-2 나눠서 작성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작성했고, 당사자소송의 의의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직접처분도 결론이 틀린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올까요 선생님…?
그동안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면서 쟁점 못 찾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후 쟁점 찾기는 물론이고 암기한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험 막판 논탈할 뻔 했음에도 꾸역꾸역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첫댓글 직접처분은 결론에 따라 점수가 갈리지 않습니다. 일반 요건 쓰고 기사동 반하여 무효인 경우 간접강제 불가 판례 쓰고 이에 따라 가능으로 하시면 차이 없어요. 내용을 보니 아주 견고하고 안정적인 논증을 하셨네요.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거에요. 어려운 시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3문을 그렇게 현출하신점은 합격의 행운이 이끌었다고 보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0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