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
표 준 과 목 |
문항수 |
배점 |
파생상품펀드 관련법규 |
파생상품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
4 |
10 |
파생상품펀드 영업실무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펀드의 종류 및 특성 |
8 |
20 |
파생상품펀드 투자기법 및 포트폴리오 |
2 |
5 | |
파생상품펀드 관련세무 |
2 |
5 | |
파생상품펀드 리스크·고객관리 |
파생상품펀드 리스크 |
8 |
20 |
파생상품펀드 고객상담·관리 |
4 |
10 | |
파생상품펀드의 투자대상자산 |
선물, 옵션 |
4 |
10 |
스왑 |
4 |
10 | |
파생결합증권 |
4 |
10 | |
계 |
시험시간(10:00~10:50) : 총 50분 |
40 |
100 |
과목명 |
표 준 과 목 |
문항수 |
배점 |
부동산펀드 관련법규 |
부동산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
6 |
15 |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특성 |
8 |
20 |
부동산펀드 투자기법 및 포트폴리오 |
2 |
5 | |
부동산펀드 관련 세무 |
2 |
5 | |
부동산펀드 리스크·고객관리 |
부동산펀드 리스크 |
8 |
20 |
부동산펀드 고객상담·관리 |
4 |
10 | |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 |
부동산 시장의 이해 |
4 |
10 |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
3 |
7.5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3 |
7.5 | |
계 |
시험시간(11:20~12:10) : 총 50분 |
40 |
100 |
4. 응시가능 대상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증권펀드투자상담사시험(구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나. 경력요건으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로 등록되어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응시자격 있음
※ 본 시험은 시험대비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필요는 없음
구 분 |
규정신분증 |
대체가능 신분증 | ||
일반인 또는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중·고등학생) |
신분확인증명서* 또는 청소년증 | |||
공무원 |
공무원증 | |||
군인 |
장교 부사관 신분증 또는 군복무확인서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국낸거소신고증 | ||
|
나. 시험시작 20분전(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09:40/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11:00)까지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까지 퇴실 금지
※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다. 대리응시, 메모 작성 및 전달, 메모 수령 및 기재, 문제지와 답안지(문제 및 답안 포함) 유출행위등 시험부정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 제한
라.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제외)를 꼭 지참해야 함
마. 본인의 응시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바.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사. 본 교육원이 편찬한 시험대비 교재는 응시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시험문제출제범위를 동 교재내로 완전히 한정함을 보장하지 않음
아. 시험 불참시 차기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